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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6.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최근 특허권 행사에 있어 특허침해소송 남용 등 법제도의 미비점을 악 용하는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관한 규제를 통하여 건전한 기업활 동에 장애가 초래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가 활발하 다. 특히 NPE가 행사하는 특허침해소송의 새로운 유형으로 등장한 특허 사나포선 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경쟁법 연구의 일환으로, 본 연구자는 구체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특허침해소송 관련 대응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특허 사나포선 행 위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특허 사나포선(Patent Privateering) 이란 제조기업이 스스로 제조나 서비스 활동을 하지 않는 NPE에게 경쟁 제조기업을 상대로 기만적인 특 허주장이나 기회주의적 특허주장을 하도록 하여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거 나, 제조기업이 NPE에게 자신의 특허를 매각하고 제조기업의 경쟁기업 을 상대로 당해 특허권을 주장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특허거래를 의미한다. 즉, 특허 사나포선 은 NPE의 다양한 형태 중, 공격적 NPE의 비즈니스 모델로서, 본고에서는 이런 행위를 경쟁법 차원에서 규율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제한할 것인지를 연 구하였다. 이를 위한 해결 논리로 eBay판결에서 등장한 반박 가능한 추정 (rebuttable presumption) 개념을 확장 적용하여 경쟁법 및 특허법 등 과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NPE의 특허권 남용행위로부터 소송능력이 미 약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대안으로 제시하여 국내 유망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의 시장 경쟁력 확보와 해외 진출을 위한 법적 보호 및 대응책 마련에 일조하려 한다.
        4.
        2011.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매스컴에 떠들썩한 살인마 피의자의 얼굴 공개 문제 그리고 이광재 강원지사 당선 직후이나 확정판결 전이라도 금고 이상의 유죄일 경우 그 직무정지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을 두고 내내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기사가 국내 뉴스를 장식하였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와 유지 번복은 세계 뉴스에 회자되고 있는데 알고 보니 이것 또한 무죄추정이라는 법원리에서 다투어지는 논쟁거리였다. 이 글을 쓰면서 인용한 많은 미국 관련 문헌들이 대부분 플리바게닝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기술적 ․ 편의적 산물이라는 비판들도 지나칠 수 없었다. 이에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중요한 법적 원리가 한국과 미국에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었고 현대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양국에서 어떤 위상의 법원리로 다루어지고 있는지 비교적인 고찰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보다 100년 훨씬 이전부터 무죄추정의 원칙을 법원리의 초석으로 굳게 적용해온 미국 법제 하에서 플리바게닝의 유지는 사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려는 의도로 파악되고 있다. 비록 짧은 역사이지만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판례를 통하여 다른 법원리와 조화를 이루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강건한 기준을 세우고 있는 한국법제를 살펴보았을 때 사법정의(Justice)라는 법정신을 느낄 수 있었다. 이 글은 바로 이러한 비교를 위한 것이다.
        5.
        2001.03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연구의 목적은 통일신라시대의 해상왕 장보고의 해상항로를 추정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고대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의 해상활동, 그리고 당시의 중국과 일본의 해상활동을 우리나라와 중국의 고대 문헌, 그리고 9세기 초 아랍의 지리학자인 Ibn Khurdahbih와 Al-Biruni, Al-Idrisi의 문헌 등을 고찰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통일신라시대의 해상왕 장보고의 해상항로를 추정하는데 있다. 연구의 결과 해상왕 장보고는 우리나라 고대부터 축적된 조선술과 항해술을 이용하여 노철산 항로, 황해 횡단항로, 동지나 횡단항로, 황해와 남지나해를 연결하는 해상항로, 황해→남해→대마도를 연결하는 대마도 항로, 신라→울릉도 가느이 동해 항로, 발해와 일본을 연결하는 동해 직항로, 그리고 중국의 주산군도를 기점으로 하여 북쪽을 향하는 해상항로와 남쪽으로 가는 해상항로를 이용하여 중국, 일본 등과 교류를 하였고, 당나라의 연안을 따라 광주→남지나해→베트남→싱가포르 해협→말라가 해협→스리랑카→인도→인도양→페르시아만의 아랍국가→아프리카 동쪽 해안을 연결하는 서방 해상항로, 그리고 당나라의 광주→유구→통일신라→통일신라를 연결하는 해상항로를 이용하여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인도, 페르시아만의 아랍-이슬람 제국과도 해상항로를 개설하여 활발한 해상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