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검색조건
좁혀보기
검색필터
결과 내 재검색

간행물

    분야

      발행연도

      -

        검색결과 1

        1.
        2018.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대한제국기에는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재판소가 등장하여 사법과 행정이 분리되었다. 이때 범죄자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역할을 하던 검사제도가 도입되었다. 처음의 검사는 행정관을 겸하기도 하였으나, 1905년 이후에는 일본에서 공부하여 서양의 법과 제도를 공부한 검사가 점차 많아졌다. 당시 검사는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며, 사법경 찰관리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다. 초기의 검사의 오늘날과 다른 점은 체포 구금 된 수용자에 대한 석방권(保放權)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들 수 있으며, 또한 일부 민 사사건(산송) 등에서는 검사가 재판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대한제국기의 검사들의 활약을 살펴보면, 오늘날 바람직한 검찰상을 제고하는 모범이 되는 사람이 몇 명 있다. 안병찬 검사는 사건 처리가 너무 공명정대하여 해당 지역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막기도 하였으며, 안중근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였을 때 안중군의 변호를 맡으려 하였다. 이후 안병찬은 독립운동에 투신하여 조국 해방을 위한 삶을 살았다. 헤이그 밀사로 유명한 이준 검사는 상관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기개를 보여 주었다. 대한제국기 검사제도는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검사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는 의미, 현행법상 검사의 권한과 의무의 대부분이 규정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당시 위정자들이 일제에게 속절없이 나라를 빼앗기고 있을 때, 검사들의 공정한 업무처리와 독립정신은 재조명할 가치가 있다 할 것이다.
        5,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