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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국회의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제도는 대통령의 독주와 전제를 방지하 고 책임정치 구현에 미흡하다는 대통령제 정부형태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행 헌법이 마련하고 있는 국정통제장치이다. 현행 헌법상의 해임 건의제도가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정부형태를 이 해하는 시각에 따라 견해가 대립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대통령노무현 탄핵』사건 결정문에서 헌법 제63조 국회의 해임건의가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대통령이 국회의 해임건의에 응하지 않더라도 헌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해당 결정 이후 대 통령은 국회의 해임건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이 헌법적 관행으로 굳어지 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 현실은 여소야대 환경에서 국회로 하여금 해임건 의제도를 배제하고 탄핵소추 수단을 남용하도록 유도할 위험성이 높다. 국 회의 탄핵소추 의결만으로도 피소추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는 효과를 가져 오므로 심각한 정치 양극화와 정쟁의 격화를 가져온 작금의 정치 현실에 서 국회 다수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인용결정이 선고될 것인지에 관해서 는 전혀 개의치 않고 탄핵소추에 더욱 매몰될 것이기 때문이다. 탄핵소추 의 남발은 행정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헌법재판소에 적지 않은 부담을 가하는 폐단을 가져다준다. 따라서 현행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 회의 해임건의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용지물인 제도로 전락한 것을 교 정하고 헌정 현실에서 그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 의 해임건의가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