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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한국의 민주화운동인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등은 법률에 따라 정신 계승과 선양이 이루어지고 있다. 1987년의 6월항쟁은 한국 민주화 운동의 대단원임에도 이에 대한 정신 계승과 선양을 위한 법·제도적인 근거가 없다. 본 연구는 6월항쟁에 대한 정신 계승과 선양에 사례를 검 토하여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6월항쟁에 대한 정신 계승과 선양은 교육과정, 민주화단체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교육과정에서 6 월항쟁의 정신 계승은 6월항쟁 30주년 계기수업의 방식으로 도입되었다. 초등교육과정은 5학년의 도덕 과목과 6학년의 사회 과목에서 이루어졌 고, 중등교육과정은 역사 과목에서 읽기수업과 이야기수업으로 이루어졌 으며, 고등교육과정에서는 한국사 과목에서 강의방식과 토론방식으로 이 루어졌다. 둘째, 민주화운동단체들의 6월항쟁에 대한 정신 계승은 2020 년부터 6월항쟁 기념일을 포함해 1주일을 기념행사 기간으로 설정하여 전국적으로 기념식, 학술토론회, 음악회, 사진전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 하고 있다. 셋째, 6월항쟁의 선양은 관련 법률의 미제정으로 한계가 있 음에도 활용할 수 있는 선양 시설을 통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6월항쟁의 정신 계승과 선양을 위해서는 다른 민주화운동과의 형평 성에 근거하여 6월항쟁을 위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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