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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법률안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한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이의를 가지는 경우에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권한으로서 법률안재의요구권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법률안거부권은 미국 연방헌 법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국회가 재의결을 할 때까지 법률안이 법률로 확정되는 것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조건부의 정지적 거부권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진다.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는 환부거부와 보류거부가 있지만 현행 헌법에서는 미국 헌법과 달리 보류거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우리 헌법사에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제헌헌법부터 규정되어 현행 헌법에까지 이르고 있다. 다만 제 2공화국 헌법은 정부형태로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였기에 대통령의 법률 안거부권은 규정되지 않았다. 이처럼 제헌헌법에서부터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되었던 법률안거부권이지만 실제 헌정에서 대통령은 법률안거부 권을 빈번하게 행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작금의 시대적 상황은 다양한 정치적, 법적인 이유로 인하여 법률안거부권이 하나의 헌법적 장식물로 머무르게 하지는 않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그리하여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과 관련한 헌법적 쟁점들을 정리하고 불분명한 점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법률안거부권과 관련한 헌법적 쟁점들에 대한 명확한 해법을 요약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 는 기간은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날의 다음날 부터 기산하여 15일이 되는 날 자정까지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자신 이 행사한 법률안거부권을 국회가 재의에 붙여 재의결할 때까지는 자진 하여 철회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법률안거부권을 남용 하여 행사하는 경우 국회는 이를 사유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에 대하여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