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자연공원 재계획에 따라 수행된 공원구역 해제가 사유지의 지가변동과 건축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해 수행하였다. 연구는 설악산국립공원과 남한산성도립공원, 천마산시립공원 내 사유지를 대상으로 수행하였고, 공원 재계획에 따라 공원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과 존치된 지역 내 사유지의 재계획 전후 10년간 지가변동과 건축행위 변화 추세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 자연공원 모두에서 공원구역 해제 후 사유지 지가가 상승하였다. 존치지역보다 해제지역의 지가변동률이 가장 높았던 공원은 천마산시립공원이었고, 설악산국립공원도 존치지역보다 해제지역의 지 가변동률이 높았다. 반면 남한산성도립공원은 존치지역과 해제지역의 지가변동률에 큰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도립공 원은 국립공원만큼 토지이용규제가 심하지 않아 해제 이전에도 어느 정도 개발이 이루어졌던데다, 해제 이후에도 여전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해제에 따른 초과 개발 효과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원구역 해제 전후 건축된 건축물의 규모를 비교해 보면, 대체로 공원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건축 규모가 증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신축 건축물의 높이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건폐율과 용적률 또한 증가하였다. 단, 국립공원을 제외한 도립공원 과 시립공원의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 증가가 크지 않았는데, 이는 도립공원과 시립공원은 해제 이전에도 어느 정도 개발이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위 결과를 종합하면, 우리나라 자연공원 제도는 공원 내, 특히 국립공원 내 사유지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갈등은 자연공원 확대나 신규 공원시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사유지의 매수예산 확보로 국유화 추진, 지역 활성화를 고려한 지역과 협력한 공원시설 설치와 이용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정책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국립공원 재계획중 타당성조사 기준과 방법의 적절성 분석을 목적으로 하였다. 가야산국립공원, 설악산과 주왕산국립공원은 절대평가(제2차) 방법이 상대평가(제3차) 보다 ‘해제 대상’이 낮은 비율로 도출되었다. 제3차 평가방 법이 해제가능지역 10%라는 비율을 정해놓고 해제보다는 존치를 통한 공원면적 유지를 지향한 방법임에도 절대평가 방법이 결코 해제가능 지역을 더 많이 추출하지는 않았다. 연구대상지에 제2차와 제3차 생태기반평가를 적용했을 때 2011년 실제 해제지역이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결과 제2차, 제3차 생태기반평가 모두 해제지역을 반영하지 못했다. 생태기반평가는 해제지역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사결정 수단이 아닌 보조수단일 뿐이었다. 공원계획 타당성조사의 구역조정 중 해제는 외적 요소인 상호교환, 해제기준의 우선적용 등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