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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금융상품의 추상성, 금융약관의 복잡성, 금융가격의 사후확정성 등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와 금융업자 간에 정보의 격차가 발생하고, 교섭력의 불균형은 금융소비자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문제 중 설명의무 위반 등 계약체결과정상 하자로 인한 불완전판매는 최근 규제완화에 따른 금융기관의 겸업화 추세에 따라 그 피해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는 크게 계약서 등 교부의무 위반, 설명의무 위반, 단정적판단의 제공, 적합성 권유 위반, 불초청권유 위반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민사적으로는 정보제공의무․설명의무 위반과 행정적으로는 권유방침의 위반이 혼재되어 나타난 것으로 본다. 최근 소비자정책의 방향은 정보제공 모델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소비자보호 범위를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질서의 확립과 같은 경제법적 영역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설명의무나 의사표시의 하자이론 등을 확장시켜 사법상의 구제수단에 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법경제학적 관점에서도 소비자보호의 방향을 행정명령 또는 형사벌칙의 제재(penalty) 수단을 사용하는 公法的 행정규제와 이를 위반하거나 피해가 발생하면 私法的 손해배상 즉 책임원리(liability rule)를 조합하여 사용하는 억지시스템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행정업법에 사적소송을 촉진시키는 시스템을 가장 우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금융상품 중 펀드와 보험을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민사적 규제과 행정적 규제를 중심으로 양 법제의 규제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이를 토대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억제하는 금융소비자보호 법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