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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의 목적은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프레이밍 방식과 의미를 살 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사회학과 인지언어학의 프레임 개념으로 드라마의 이슈 프레이밍 양상을 분석해내는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2022년 방송된 드라마 “이 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지닌 젊은 변호사의 사회 적응 과정 을 성공적으로 담아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향상시켰을 뿐 아니라, 실제 사건과 판례를 기반으로 한 에피소드들을 통해 우리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이슈화 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드라마가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이슈화하여 우리 사 회에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봄으로써 드라마의 사회적 기능을 밝혀보고자 했다. 분 석 결과 이 드라마는 장애인과 성소수자, 노인,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 자에 대한 편견과 인식의 개선, 개인의 권리 존중, 평등과 정의 구현의 프레임을 구축하고 있었다. 또한 자폐 장애를 지니고 있는 주인공이 자신과 같은 약자의 입 장을 변호하며 재판에 임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이슈의 사회화를 강화하고 있 었다. 이 드라마의 방송 기간 중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문제에 주목하는 다양한 이슈들이 부상했고, 시청자는 드라마가 제공한 공감과 공정, 상생의 프레임으로 그 이슈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수행한 이슈 프레이밍은 드 라마가 단순한 대중 오락물만이 아님을 보여준다. 드라마 콘텐츠의 경우 주로 산업 적 측면에서의 투자가 이루어져 왔으나, 드라마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한 보다 발 전적인 지원과 정책 수립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6,300원
        2.
        2022.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present study attempted to find a direction forward for the legal services market in an era of creative innovation by reviewing the issue of conflict between online legal services platforms such as ‘LawTalk’ and the world of legal professions. Specifically, the study extracts and takes as analysis tools similar arguments from the cases of ‘TADA’, ‘Uber’, and ‘Airbnb’ and then comparatively examines overseas cases concerning legal services platforms. The essence of the argument surrounding platforms lies in whether platform services are simply ‘network services that provide a place connecting suppliers and consumers’ or whether platforms should be viewed as providing ‘substantive services such as transportation, lodgings, and legal defense’.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ECJ) states that a platform is exempt from existing regulations if the platform service is separable from offline services but subject to regulations if the platform and offline services are combined as one to form an overall service. Accordingly, Uber’s transportation intermediary service was viewed as a transportation service in substance(subject to regulations), while Airbnb’s lodgings intermediary service was viewed as an information society service(exempt from regulations). If that’s the case, are legal service platforms like LawTalk illegal? The issue is whether the LawTalk service falls under ‘acts of connecting or mediating between an attorney and a client or referring an attorney’, prohibited by the Attorney-at-law Act. Because LawTalk is an advertising platform that receives fixed advertising rates for providing an online advertising space, it is difficult to assess its services as ‘direct acts of connection’ prohibited by the Attorney-at-law Act. Moreover, attorneys must be allowed to promote themselves to unspecified persons and entice clients by paying advertising fees, and the platform business to achieve these ends must be allowed as well. However, an advertising platform is not allowed to exploit attorneys in the process of promoting the platform itself or make the mistaken impression that it is affiliated to an attorney, nor is the platform allowed to do advertisements with attorney contacts listed, with the ad exposed across an entire page. The ECJ’s ruling is applied as a standard in addition to interpretations of current law. The fact that attorneys can use traditional methods(mediums such as newspapers, magazines, broadcasts, and computer communications) rather than LawTalk for ads and searches, the fact that LawTalk does not prescribe legal fees for attorneys or an upper limit, and the fact that it is difficult to view LawTalk as exercising direct control over the signing of delegation contracts or the quality of legal defense render LawTalk services assessed as not the referral of particular attorneys and independent from actual legal defense services. It is more than necessary to listen to the criticism that platforms inundate the market with free ads or unfair cheap ads in the process of attorneys accepting cases, threatening the market order of fair case acceptance and attorney ethics, and that increasing reliance on platforms make attorneys beholden to these platforms. However, when considering the trend of the times involving legal tech and demand on the part of legal consumers, it is not desirable to completely ban platform services on the grounds of excessively strict interpretations. Moreover, advertising platforms, as opposed to intermediary platforms, are allowed overseas. If platforms provide a place connecting attorneys and clients rather than display an appearance of subordinating attorneys using their market-dominating position, then such a business model should be allowed. At present, adequate regulations that block the adverse effects of platforms while strengthening their positive effects are necessary, along with clear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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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7.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공유경제’라는 경제 모델의 등장으로, 세계는 사회, 경제, 문화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창의적 기업가들은 기존의 시장 모델과는 전혀 다른 기술 ⋅제품⋅서비스⋅유통방식을 선보임으로써 주류 산업이 가진 가장 큰 단점을 극복하고 시장 주도권을 쟁취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질서가 무너지는 ‘창조적 파괴’와 ‘파괴적 혁신’이 일어난다. 그러나 혁신적인 기업가가 현상 유지를 뒤집을 때 종종 법적 부정합이 초래되며, 현재 사회를 지탱하는 법과 제도는 기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채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창조적 혁신 모델 사례를 ① 공유경제 분야(우버, 에어 비앤비 등), ② 금융⋅자본 분야(핀테크 등), ③ 디지털 기술 분야(자율주행자동차, 사물인터넷 등)로 유형화하여 어떠한 법적 충돌이 발생하는지 분석하고, 기업가정신이 요구되는 시대 속에서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였다. 이에 변호사의 역할에는, 기존 법제를 수호하는 책무에서 더 나아가 기성 제도의 불합리성을 극복하여 기업가정신을 활성화하는 소임이 있음을 전제로, 변호사가 창조적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고찰하고자 한다. 변호사가 혁신 기업의 활동을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행 법제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혁신 비즈니스 진출에 장애가 되는 법적 불리점과 흠결을 찾아내어 리스크를 줄이고, 적용 가능한 법률에 대한 합리적인 법해석 및 외국법제와의 비교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다. 기술과 정보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려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법률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융합적인 법적 지식을 공급함으로써 입법속도의 단축과 유연한 입법정비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 또한 신속처리, 임시허가제도 등 을 최대한 활용하여 법제의 미비로 인해 혁신기업의 시장진입이 거부되는 손해를 줄이고, 기술혁신 지원제도를 소개할 수 있다. 한편, 산업과 고용 형태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집단 간 이해관계의 마찰이 발생하는 바, 의견진술절차를 통해 상충적 이해의 조정 및 통합을 매개할 수 있고, 부상하는 온디맨드 경제 하에서 몸소 기업가정신을 실현하 는 직업인으로서 법률상담 플랫폼을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술과 제도의 공진화를 위하여 미래의 정책은 공공-민간-정치가 연계되는 범정부 네트워크형 으로 구축되어 호혜적 상호작용을 통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변호사는 사법의 일원이자 혁신전문가로서 이슈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5,700원
        4.
        2016.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인터넷 기반 클라우드 컴퓨팅 및 모바일 장치 등이 주된 통신수단이 됨에 따라, 사이버 보안 위협이 커지고 있다. 법무법인 및 변호사 집단 역시 해킹과 같은 정보 침해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으며, 미국의 주요 로펌이 보관하는 인수⋅합병 에 관한 정보 침해 사건, ‘파나마 페이퍼스’로 명 명되는 역외 금융 전문 로펌의 비밀문서 유출 사건 등을 겪으면서, 로펌에 대한 해킹은 사회 문제 로 떠올랐다. 로펌이 해커들의 표적이 되는 요인 은, 고급정보를 다량 보관하고 있는데 더하여 일 반 기업보다 보안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로펌으로 부터 탈취한 정보들은 금융사기, 소송 전략, 산업 스파이, 영업비밀거래에 활용됨으로써 확대 피해 를 일으킨다. 우리나라에서 로펌의 사이버 보안에 관한 논의 는 활발하지 않지만, 인터넷 시대에 사이버보안은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되므로, 외국의 사례를 통해 그 대비책을 구상하는 것은 유의미한 작업이다. 또한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침해소송에서 법원이 내린 판단 을 고찰함으로써, 로펌이 해킹당한 때에 그 책임 소재와 대응방안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개인정보유출사고의 원인에는 크게 내부의 관 리소홀로 인한 유출과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유출이 있고, 침해유형에 따라 계약책임과 불법행 위책임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은 관련법령의 요구 사항, 해당 관리자가 취하고 있던 보안수준, 해킹 기술의 수준, 제3자의 접근가능성, 피해정도라는 기준을 통해 손해배상책임 성부를 판단하고 있다. 로펌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할 때에 위 기준이 기본적으로 적용될 것이고, 비밀유지의무 위 반에 따른 변호사법 또는 형법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 로펌이 보안 침입을 당한 경우 연방법 및 주법상 의무, 직무행위 표준 규칙상 의무 위반이 문제되고, 나아가 철벽 보안 을 요구하는 의뢰인의 압력이 강해짐에 따라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의뢰인의 기밀, 독점 정보 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안장치를 구축하는 것은 점점 변호사의 주된 주 의의무의 내용이 될 것인 바, 합리적으로 기대되 는 변호사의 능력과 비밀유지의무를 지키기 위하여 로펌은 기술진화에 따른 적합한 방어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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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07.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글은 특허의 질을 향상하고 특허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미국 하원의 법사위원회 소위원회에서 BSA가 증언한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BSA의 Lutton 변호사는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불량한 특허를 차단하기 위한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특허허여 이후의 과정의 강화, 더욱 광범위한 특허청구범위가 있는 특허의 끊임없는 과정에 이르게 하는 남용적인 계속(continuation) 절차의 축소, 선행기술의 수용에 대한 보다 더 훌륭한 지지 및 특허심사관의 심사의 정도를 반영하는 현재 기록 구축을 위한 보다 더 훌륭한 절차, 특허·상표청의 적절한 교육 및 예산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어서 제안을 하였다. 특히 특허 이후의 절차, 미국 특허법상 계속 절차의 남용, 선행기술의 범위, 교육과 예산, 특허소송의 문제점, 징벌적 손해배상의 문제점, 금지명령의 허여, 무효에 대한 증명책임, 특허 무효에 대한 증명책임, 미국 내에서의 R&D의 억제 등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산업과 관련된 특허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BSA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소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저는 Richard Lutton이며 Apple의 수석 특허변호사입니다. 저는 오늘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BSA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이러한 중요한 주제에 관하여 증언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청문회를 열고 특허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헌신해주시는것에대하여감사를드립니다. 지난 주에 발행된 법사위원회 자료는 BSA가 특허개혁이 적시(適時)라고 생각하는 2개의 중요한 분야, 곧 특허·상표청(PTO)이 허여하는 특허의 질을 개선하고 및 과도한 특허소송이 현재 야기하는 혼란스러운 효과를 완화시키는 2가지 분야를 적절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BSA는 법사위원회 자료에서 제시된 접근방법과 쟁점을 지지하며,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작업을 함에 따라 여러분과 함께 작업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후에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는 바와 같이 자료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보다 더 명료하게 하거나 변경을 가하여야 하는 분야들이 있으며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믿고 있지만 자료에는 나타나 있지 않는 몇몇 쟁점들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산업은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 창조적인 엔진입니다. 이러한 산업의 제품 및 서비스는 개인 및 조직에게 지적으로, 효과적으로 그리고 생산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실제로 지난 과거 30년 동안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는 경제성장, 기업의 경쟁력 및 개인의 삶의 질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통신을 하고, 전세계적으로 연결을 하며, 일터에서 보다 더 능률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예술이나 취미 및 여가활동을 보다 더 완벽하게 즐기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산업의 도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BSA의 회원사들은 특허의 질 및 개선에 관한 소위원회의 작업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BSA는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회사들 중 25%를 초과하는 회사들을 대표하며 연간 수익이 3,000억 달러를 초과합니다. BSA 회원사들은 모두 합치면 약 10만 개의 미국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BSA 회원사들은 특허소송에서 모두 원고의 입장이 되기도 하고 피고의 입장이 되기도 합니다. BSA의 많은 회원사들은 회원사의 특허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술을 허락을 받고 이용하는 것을 장려하고 다른 회사들의 특허권을 존중하기 위한 이용허락 프로그램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특허는 정보기술회사들이 연구를 하고 이들 회사들이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상업화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BSA 회원사들은, 대부분의 혁신자들이 창고에서 힘든 작업을 하거나, 대학실험실에서 실험하거나, 소비자들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규모 회사에서 일을 하는가에 관계없이, 특허제도가 대부분의 혁신자들을 위하여 근본적으로 정상적이며 훌륭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특허법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이 조정하는 것이 훌륭한 생각일 뿐만 아니라 특허가 기술적인 과정에서 지극히 중요한 부분이 되도록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현재의 특허제도는 질이 저하된 매우 많은 특허를 야기해왔고 생산적인 회사에 손해를 주고 혁신을 억압하도록 위협하는 열등한 특허를 주장하는 경향을 증가시켜 왔습니다. BSA 회원사들은 특허개혁에 대하여 실용적이고 문제해결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 기업들의 일상적인 업무에 대하여 특정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법과 실무 분야에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특허개혁이 특허허여와 관계되는 행정제도와 특허 집행과 관계되는 소송제도를 다루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4,2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