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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최근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가 민간에서 개발되어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비트코인은 디지털 가상 화폐이며 기존의 화폐와 달리 비트코인을 발행함에 있어 이를 통제할 국가적인 기관이 없다. 또한 비트코인의 전체 발행량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화폐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화폐가 인플레이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대비된다. 세계 각국에서는 이러한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할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이러한 비트코인은 세법측면에서 여러 가지 생각할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만약 개인이 영리목적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하거나 또는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일정기간 보유 후에 이를 매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과세가 가능한지의 논란이 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는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뜻하며 이에는 유체물 뿐만 아니라 무체물도 포함된다.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트코인은 현재 상태로는 화폐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다는 점도 분명하기 때문에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러한 비트코인을 매매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소득세의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데, 현재 규정은 부분적으로 포괄주의를 도입하고 있지만,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과세를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입법적으로 규정이 명확하여 현행 세법상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추후에 과세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를 입법정책적인 목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규정을 좀더 명확하게 하는 예시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201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입증책임이란 요건사실의 진위가 불명한 경우에 대처하여 요건사실의 부존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소송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그에게 유리한 법규부적용의 불이익을 부담시켜서 판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송당사자의 승패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자료가 편중되어 있어서 즉 증거의 거리와 증거의 지배를 대부분 납세의무자가 하고 있어서 과세관청에 입증의 곤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러한 입증책임의 곤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세법의 규정과 달리 많은 추정규정과 의제규정 두고 있다. 하지만 추정규정과 의제규정은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을 완화 또는 입증필요의 전환을 시키는 점에 있어서 입증책임분배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입법은 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고, 그 해석도 엄격할 필요가 있다. 즉 납세의무자의 헌법 제23조의 재산권과 헌법 제27조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에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한 입법이 요구된다. 궁극적으로 조세법률주의를 실질적으로 잠탈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고려를 통한 입법이 요구된다. 특히 의제규정의 경우에는 추정규정과 달리 반증을 통한 번복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민의 구제가능성 어렵기 때문에 신중한 입법이 요구된다. 특히 명의신탁의 증여의제규정인 상증법 제45조의2와 관련하여 위헌가능성과 최근 대법원 판례의 ‘조세회피의 목적’과 관련된 변화된 입장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추정규정 중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인 상증법 제45조 1항에서의 입증의 범위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과 달리 ‘다른 자로부터’의 문구가 삭제되어 기존과 다른 입증책임론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