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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특별회계를 다 일반회계로 합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일 본처럼 특별회계가 잘못 운용되어서 폐지된 경우도 있지만 효율적으로 잘 운영된 경우는 영국이나 네덜란드처럼 오히려 예산상 자율성과 조직 의 자율성까지 더 보장되는 경우인 책임운영기관으로 발전되는 경우도 있기에 획일적인 관점이 아닌 지금까지의 운영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다른 특별회계보다 더 재정의 건전성에 기 여하였기에 등기특별회계는 유지되고 오히려 발전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 인다. 등기특별회계는 1993년 도입 이후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등기 업무 전산화로 인해 등기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제고되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 제공하였고, 대국민 서비스 개선 효과와 인력 절감 효과 등 경제적, 산술적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목표는 등기특별 회계 도입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했기에 달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 가된다. 아직 논란은 있지만 향후 통일에 대비한 등기업무의 준비도 장 래를 위한 측면에서 장기간 필요한 특정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는 현재의 등기수수료를 부담하는 자에게 바로 수익을 주는 것은 아니기 에 수익자부담의 원칙이라는 수수료의 본질에 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 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다는 점을 검토하였다. 영국과 네덜란드의 등기 관련 기관은 책임운영기관의 법적 성격을 가 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영국형은 정부 내(hive in)에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네덜란드는 정부 밖(hive off)으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조직이 아니다. 이러한 책임운영기관의 특 징은 수익성을 전제로 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공익적 인 공기업 의 특성을 전제로 한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등기수수료도 향후 부동산의 시세차이에 따라 공신력을 전제로 한 보상기금을 마련한 다는 전제하에서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 계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약 67.8%정도인 점을 고려한다면 등기수 수료의 인상 등의 납부저항은 상당히 적을 것이기에 시세에 다른 차등수 수료를 열람수수료를 제외한 신청수수료를 거둔다면 향후 등기특별회계 의 발전방향으로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리고 향후 과제 및 정책 제언과 관련하여 회계관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세출의 필요성 때문이다. 세출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산권 보호는 경제성장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요소이기에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 고, 등기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통일을 대비한 장기 적인 안목이 필요해 보인다. 등기제도의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등기수 수료 적립을 통한 피해보상기금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 가 있다. 따라서 해외사례에 비추어 볼 때 한시법적인 등기특별회계 연장 또는 영구법으로서의 등기특별회계의 도입 등의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 가 있다. 영구법으로서의 등기특별회계의 도입이 단기적으로 어려울 경우, 최소한 등기제도 선진화 작업이 마무리되고, 등기제도의 법적 공신력이 확 립될 때까지는 별도의 회계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해보이고 향후 통일까지 대비한다면 더 장기적으로 특별회계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2.
        2015.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이 글은 기존의 논문을 인용하는 방식이 아닌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한 입법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본인이 참여한 공청회 등의 내용에 기초한 현실참여적인 논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민자도로에서 처 음 예측이 잘못되어 부당하게 높은 사용료징수에 대한 비판이 일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익공유제(통행료인하명령)라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익공유와 같은 핵심적인 사항 을 공익상의 이유로 형식은 계약이지 만 이익이 있다면 자금재조달의 경우에 이익 공유를 하여야 하는 것이라 면 이는 실질적으로는 강제적으로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관이 자의 로 제정·공포할 수 있는 고시 의 형식이 아니라, 법률유보원칙 에 따 라 국회가 정한 형식적 법률로써 규정할 것이 필요하기에 사회기반시설 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이익공유제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또 한 이익공유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규정하여 최소한의 재산권을 보장하면 서 공익을 추구하는 절충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구체 적인 비율을 정하거나 현실적으로는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하여 예측 가 능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실제 운영에서 법치주의 핵심 인 예측가능성에 근거하지 않고 공무원의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를 두게 한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보다. 그리고 미실현이익에 대한 현행의 제도는 실제 운영해 본 결과 생기는 실현이득에 한하여 공유하는 영국과 달리 문제가 있어 보이나 손싱공유 제가 도입된다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익공유제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익이외에 손실에 대해서는 규정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 특히 본 사 안에서는 실제는 정부가 투자하여야 하지만 민간자본에 의해서 대신 공 공재투자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민간자본의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사용에 해당하기에 민간자본의 특별한 희생에 의 하여 실질적으로 정부와 국민이 혜택을 보고 있고 그 희생이 일반 기업 으로는 담당하기 어려운 심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의 필요성이 있고 이는 이익공유제에 대응하는 손실공유제내지는 손실보상제라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다만 이익공유제라는 실질적으로 강제적으로 투자이익을 가져가는 경우이기에 실질적 강제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보여서 이는 법제도적 으로 정비하여야 할 본질적인 입법사항이기에 앞서 본 바대로 이익공유제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기본계획에 규정한 것도 진정입법부작위이고, 손 실공유제도 같이 규정하지 않은 것도 진정입법부작위로서 법률로 규정하 여야 할 진정입법부작위로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인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이익공유제와 손실공유제를 만들어 재정적자시대에 민간자본을 유인하여 soc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3.
        2011.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우리나라에 기금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한 지난 1960년대 초 이래로 재원의 규모는 증가일로로 전개되어 왔고, 그에 따라 기금의 예산유사적 기능에 대한 의존도 또한 커지고 있다. 기금 문제는 이제 국가재정전반에서 매우 중요한 현안의 하나이자 재정법 더 나아가서는 재정헌법적 차원에서 고찰되어야 할 사안이라 할 수 있다. 현행 헌법상 재정관련 조항이 취하고 있는 접근방식은 제헌 이후 지속되어 온 것으로서 국가경제의 발전 및 재정규모의 비약적 확대 시대에 접어든 현재에도 여전히 그 운용의 원칙과 실태가 적정하며 유효한 것인지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재정의 기금에 대한 의존에서 탈피하거나 기금제도를 폐지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향후 논의는 기금의 설치와 운용면에서의 적법절차의 준수 못지않게 헌법상 재정민주주의의 원칙이 기금에 투영되고 이를 통해 재정전반의 헌법합치적 운용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향후 재정법 및 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설정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고에서는 기금이 예산 명목으로 편성 집행되지 않는 결과 예산과의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기금을 헌법이념 및 재정민주주의에 부합되도록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다양한 현안들을 재고해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재정법 나아가 재정헌법적 측면에서 현행 기금운용제도의 실체와 문제점을 분석하는 한편,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재정헌법 개편논의의 검토대상으로서 기금문제의 헌법적 수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재정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본 현행 기금제도의 운용상 문제점을 살펴보고, 기금을 규율하기 위한 현행 법 체계를 고찰하는 한편, 기금 문제를 헌법사항으로 접근하는 방식의 타당성 및 그 적정기준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