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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의 국가기관으로서 해양안전심판의 모든 과정은 기본적으로 행정작용에 해당한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이하 ‘해양사고심판법’이라고 한다)은 지방해양심판원(이하 ‘지방심판 원’이라 한다) 소속 조사관의 해양사고조사부터 지방심판원의 재결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이라 한다)의 재결, 그리고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아우르면서도, 일반적인 행정처 분과 그에 대한 불복절차와는 다른 매우 특수한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 이 유는 해양사고의 특수성과 그에 관한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해사법원의 설치 논의에서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 의 합리적인 활용방안에 관한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 논문은 해사법 원 설치에 있어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 한 기초적인 논의로서 해양안전심판원의 지위와 기능을 행정법의 관점에서 검 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조사관의 조사절차는 행정조사에 해당한다. 조사관이 행하는 조사절차 에는 해양사고심판법이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행정조사기본법이 보충적으로 적 용된다. 특히 행정조사기본법 중 조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이 적용된다. 지방심판원의 재결 중 해기사나 도선사에 대한 징계재결,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 권고나 명령 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해양사고심판 법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지만, 행정절차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행정기본법은 보충적으로 적용되는데, 그 중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된다. 중앙심판원의 심판 및 재결은 지방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행정심판의 성질을 가진다. 중앙심판원의 심판절차는 지방심판원 재결의 직근상급행정기관에 대한 심판절차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107조 제3항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사법절차가 준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심판원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외적 으로 인정되는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한다. 행정심판법 중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 이 적용된다.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기본적으로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성질을 가지나 관할, 당사자적격, 대상적격, 행정심판과의 관계, 제소기간, 본안심리의 대상 및 방법, 판결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과 특수성에서 비롯 되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 이상과 같이 해양사고의 특수성과 그에 관한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은 우 리나라의 해양사고심판에 내재된 핵심적인 구성요소로서 해양사고심판과 관련 된 제도들은 이러한 특수성과 전문성을 반영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향후 해사법원을 설치함에 있어서도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 로 제도를 구성·운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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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1.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지난 12월 10일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으로 데이터시대의 증거기반정책으로서의 데이터기반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본 논문은 증거기반정책 법을 시행한 미국의 사례, 디지털경제법을 기초로 공공데이터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 데이터기반행정법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함의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미국의 증거기반정책법은 연방정부의 평가계획과 밀접 관련이 있는 ‘증거구축활동’과 관련하여 전략계획과 평가계획, 증거구축을 위한 평가관 및 통계관, 데이터자문위원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은 연 방정부가 생산하는 공공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하여 OPEN 정부데이터법 을 다뤄 개방데이터계획을 포함한 전략적 정보자원관리계획, 기관의 데이터 목록, 연방정부 데이터 자산의 대국민 단일 창구, 데이터 사용과 보호, 제공, 생산과 관련된 모범사례를 선정하고 기관 간 데이터 공유 협정을 촉진하는 위원회 등을 규정하며, 학습 지향의 정부조직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여, ‘정책평가’와 ‘정책질문’을 중시한다. 영국의 행정데이터연구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연구 네트워크로 접근하고 있다. 행정데이 터연구는 2012년 재무부의 빅데이터 계획의 일환으로 출발하였고, 개정 된 2017년 디지털경제법은 연구자들이 안전한 방식으로 정부 데이터에 접근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어, 행정데이터를 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행정데이터연구는 정부와 학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며, 학계와의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내부 거버넌스 및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 영국은 공공데이 터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통계기관이 데이터 허브 기능을 수행하 고 있다. 이러한 각국의 데이터기반정책 관련 법·제도 분석을 토대로 한국의 데이터기반행정법의 역할과 향후 방향성에 일정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3.
        2015.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제의 체 계적인 정비는 중요한 분야 중의 하나이다. 세월호 사고 및 돌고래호 전복사고에 서 보듯이 미흡한 법체계는 사고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은 서구법제를 계수하였을 뿐 아니라 대외의존도가 높고 아직도 선진법제를 수입하는 처지이므로 외국법제의 철저한 연구는 우리나라 법제 정 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선진법제를 가지고 있는 미 국의 사법제도와 해사행정법을 고찰하였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른 영미법계 의 법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해사행정법은 우리보다 훨씬 긴 역사와 법제의 정 비를 통하여 단일법제로 체계적으로 발전되었다. 이에 이 논문은 우리나라 해사행정법 정비 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미국 해 사행정법의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와 다른 점 및 시사점을 찾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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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0.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법률가들이 도그마틱이란 말을 하면, 흔히 그 개념의 의미내용이나 그 의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리스어로 도그마(Dogma)란 개념은 원래 몇 가지 의미를 갖는다. 즉, 도그마는 확립된 견해(festgelegte Meinung)나 권한있는 기관에 의한 지시(규정, Verfgung), 구속적인 명제(정리) 등을 말한다. 도그마는 넓은 의미로 근본적인 확신(Grundberzeugung), 교조(敎條, Glaubensatz)의 의미를 가지는데, 이는 어떤 의심에 대해서 합리적인 입증가능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권위있는 선언(Deklaration)과 신앙에 기초한 수용(Akzeptanz)을 통해서 확보된다. 이런 의미에서 도그마는 유효성 및 승인에 대한 요구(Anspruch auf GŒltigkeit und Anerkennung)를 제기한다. 도그마틱은 이러한 도그마에 관한 이론이다. 도그마는 각 학문분야에서 상이한 의미와 기능을 갖는다. 그 공통의 의미는 도그마가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승인되거나 유효한 것으로 승인된 각 영역의 기본인식이라는 점에 그 본질이 있다. 그 구속성의 유형은 매우 다를 수 있다. 법에 적용하면 도그마틱은 현행법에 대해 기준이 되는 근거제시(Begrndungen) 및 모범이 되는 해결책(Lsungsmuster)에 대한 해명(Erl„uterung)을 의미한다. 그로부터 개별적인 문제들에 관한 해결책이 유의미하며 모순없이 도출될 수 있다. 도그마틱은 법에 관한 모든 원칙들과 명제(정리, Lehrstze), 법질서의 기본규율과 원리들을 포괄한다. 도그마틱은 법률에 확정되어 있고 해석을 통해 획득된 것들 뿐만 아니라 사법과 법학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법률적인 규율에 추가된 것들도 포함한다. 이 논문은 우리 행정법에서 행정법의 도그마틱으로 기능하는 대표적인 것들인 공법과 사법의 구별, 내부법과 외부법의 구별, 행정의 행위형식론, 주관적 공권이론 등에 대해서 행정법 도그마틱의 변화를 개관하고 있다.
        6.
        2010.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행정법상 신고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학설 및 판례의 입장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구분하고 있다.그런데 허가는 상대적 금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개념으로서 이는 금지의 필요성 때문에 인정되는 행정청의 규제행위이다. 그러나 신고는 사인이 행정청에 어떠한 행위를 알려주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금지가 전제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허가와 신고를 구분하면, 신고에 수리를 요하느냐 하는 것은 문제될 이유가 없다.그러나 이와 같은 단순하고 명료한 이론적인 체계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개념을 창설하고 이를 허가와 신고의 중간에 위치한 것이라고 함으로써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었다. 이는 규제완화 때문에 종래의 허가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입법적으로 전환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규제의 강화와 완화는 공익보호가 중요한가, 개인의 기본권실현이 중요한가 하는 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즉 영업의 자유를 실현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면 규제할 필요가 없지만, 이로 인하여 이웃주민들의 생활권이 침해되는 것이 더 문제일 때에는 이러한 문제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한 것이다.이러한 원칙에서 모든 신고에는 수리라는 개념이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다. 그리고 모든 신고는 종류의 구분 없이 통일되어야 한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는, 금지의 관점에서 금지가 여전히 필요하면 허가로, 필요 없으면 신고로 전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