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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의 특성과 헤어진 파트너를 상대로 살해 전 나타난 스토킹의 위험성을 탐색하여 범죄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에 목적을 두었다. 이에 친밀한 파트너 살인에 대한 문헌 고찰과 국내에서 2017 년~2019년 발생한 1,333건의 살인사건 중 친밀한 파트너를 살해한 형사 1심 판결문 336건을 바탕으로 친밀한 파트너 살인의 특성 중 심각한 위험 요소인 헤어진 연인에 대한 스토킹을 중심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범행동기, 정신질환, 알코올 남용, 범행 발생 장소, 흉기 종류 및 살해 방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친밀한 파트너 살인 은 전체 살인 범죄의 33.4%를 차지하였고, 헤어진 연인을 대상으로 살해 전 스토킹이 있었던 범죄는 37.5%로 확인되었다. 범행 특성은, 가해자의 경우 대부분 재범이상의 범죄경력이 있는 남성이 스토킹이 없었을 경우는 배우자를, 스토킹이 있었던 경우는 전 연인을 가장 많이 살해한 특징을 보였다. 범행동기는 대부분 정신질환이 없는 가해자들이 음주 상태에서 성적질투로 인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특징을 보였다. 그러나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가해자들은 비음주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피 해자를 살해한 경우가 많았다. 살해장소 및 살해 방법은 공동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목 이나 몸통을 칼로 찌르거나 목 졸라 살해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와는 달리 스토킹에서 이어진 살인의 경우 피해자와 관련된 장소에서 칼과 같은 흉기로 신체 여러 부위를 여러 번 찔러 살해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 와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점 등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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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6.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On Nov. 12. 2015, the Suprem Court of Korea has given out an judgement on the Sewol Ferry incident that convicted the captain of a Homicide by Omission who escaped the ship abandoning more than 300 passengers and crews trapped in the sinking ship. On the contrary it denied the first navigation officer and the second of the charge a complicity in homicide by omission. The Court said that a conviction shall not be made because it was hard to admit that they were in collusion with the captain and omitted their obligations out of willful negligence or dolus eventualis. However they, as the executive members of the ship, had duty to protect the passengers and the other crews on the Sewol Ferry from the danger of death in the ship in distress. They knew that they were in a tense situation and the captain didn’t organize his response appropriately, and they could have rescued most of the people who couldn’t escape from the sinking ship if they tried to fulfill their obligation. It can be said that they took charge in the crisis with the captain, and there was implied communication between them to omit their obligation when they abandoned the passengers and crews escaping the ship with no action to rescue them. This article deals with the practical and theoretical possibility that the executive navigation officers of the Sewol Ferry can be convicted of a complicity in homicide by omission.
        3.
        2013.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대상사건에서 무수혈에 의한 고관절 시술을 요구한 피해자의 요청에 응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계속 진행하게 되면 대량출혈의 개연성을 갖고 있음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시술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진행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의 대퇴골부 주변에 있던 혈관이 파열되었고, 그 파열된 혈관에서 3500cc 이상의 출혈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급격한 대량출혈은 일반적으로 범발성 응고장애를 야기하기 때문에, 피해자도 이런 장애로 지혈이 되지 않아 죽게 되었다. 대상사건의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해자는 무수혈에 의한 수술 때문에 사망한 것이 아니지만, 피고인의 의료과실에 의한 수술로 사망한 것은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고관절수술은 처음부터 대량출혈의 가능성이 예상되었고, 수술과정에서 그런 출혈의 높은 개연성을 인식할 수 있었으며, 그렇다면 시술하지 말거나 중단했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수술행위에 착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단하지도 않음으로써 범발성 응고장애를 야기한 대량출혈을 일으켜 피해자를 죽게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시술행위로 피해자를 죽게 함으로써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대상사건의 경우 피해자를 위한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무수혈 방식으로 시술하는 과정에서 무수혈 방식을 요청한 피해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피해자의 승낙은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위법성 조각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어 보인다. 혹여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 의한 무수혈 방식의 지속적 요청에 부합한 수술행위이며 그 결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대상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인공고관절 치환술로 죽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고, 무수혈을 승낙한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위법성도 조각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