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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에서는􀀁 회귀분석,􀀁 VAR,􀀁 Lasso,􀀁 XGBoost􀀁 등􀀁 4가지􀀁 통계􀀁 기법을􀀁 이용하여􀀁 비트 코인과􀀁 금융시장과의􀀁 상호연관성의􀀁 정도를􀀁 밝혀􀀁 비트코인이􀀁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님을􀀁 보였다.􀀁 회귀분석에서는􀀁 비트코인의􀀁 24시간􀀁 시간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미국주식시장􀀁 개장 시간대와􀀁 휴장시간대를􀀁 비교하여􀀁 비트코인의􀀁 거래량과􀀁 가격의􀀁 변동성이􀀁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증가하는지를􀀁 분석한􀀁 결과,􀀁 미국증시􀀁 개장시간대(09:30-16:00)에􀀁 그􀀁 외의􀀁 시간대 에􀀁 비해􀀁 비트코인의􀀁 거래량은􀀁 22%,􀀁 가격변동성은􀀁 8.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비트코인의􀀁 주별􀀁 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주식시장􀀁 지수들이􀀁 시차를􀀁 두고􀀁 비트코인􀀁 수 익률(가격증가율)과􀀁 변동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VAR􀀁 분석한􀀁 결과,􀀁 연방기준금리가􀀁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Lasso를􀀁 이용한􀀁 비트코인과􀀁 주요􀀁 시장의􀀁 지수들과의􀀁 상관관계의􀀁 방향성􀀁 분석에서는􀀁 비트코인의􀀁 수익률과􀀁 변동성이􀀁 금융시 장􀀁 지수들과􀀁 정확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XGBoost를􀀁 이 용한􀀁 분석에서는􀀁 비트코인􀀁 수익률과􀀁 변동성을􀀁 예측하는데􀀁 가장􀀁 강력한􀀁 예측변수들은􀀁 미국􀀁 주식시장의􀀁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다우존스􀀁 변동성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 한􀀁 계량분석􀀁 결과,􀀁 비트코인은􀀁 미국􀀁 금리와􀀁 미국􀀁 주가􀀁 움직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확히􀀁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님을􀀁 밝혔다.􀀁
        6,400원
        3.
        2017.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비트코인을 비롯한 블록체인 기술 기반 가상통화는 분산원장기술에 의해 생성되고 거래되는 P2P 네트워크 기반 디지털 암호화폐이다. 가상통화는 정부나 중앙은행에 의해서가 아니라 알고리즘에 의하여 생성되며 그 거래가 네트워크 참여자들에 의해 검증되기 때문에 이중지불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러한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각국의 입장을 살펴보면 가상통화를 상품, 자산으로 보거나 통화, 화폐로 보는 입장으로 나뉨을 알 수 있다. 가상통화가 현실세계에서 통화의 기능을 다하고 있음을 볼 때,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은 통화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하지만, 가상통화의 가격변동성은 가상통화를 금과 같은 상품으로 보고 이를 투기수단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는 가상통화의 발 전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앞으로는 법률과 기술을 정비하여 가상통화의 교환 및 지급결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동시에, 가상통화의 제도적 수용을 위해 법률과 기술적 코드를 통해 가상통화의 불법적 이용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5,700원
        4.
        201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최근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가 민간에서 개발되어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비트코인은 디지털 가상 화폐이며 기존의 화폐와 달리 비트코인을 발행함에 있어 이를 통제할 국가적인 기관이 없다. 또한 비트코인의 전체 발행량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화폐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화폐가 인플레이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대비된다. 세계 각국에서는 이러한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할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이러한 비트코인은 세법측면에서 여러 가지 생각할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만약 개인이 영리목적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하거나 또는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일정기간 보유 후에 이를 매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과세가 가능한지의 논란이 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는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뜻하며 이에는 유체물 뿐만 아니라 무체물도 포함된다.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트코인은 현재 상태로는 화폐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다는 점도 분명하기 때문에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러한 비트코인을 매매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소득세의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데, 현재 규정은 부분적으로 포괄주의를 도입하고 있지만,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과세를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입법적으로 규정이 명확하여 현행 세법상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추후에 과세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를 입법정책적인 목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규정을 좀더 명확하게 하는 예시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