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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GC 플랫폼의 저작권 라이센싱 정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pyright Licensing Policy of UGC Platforms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24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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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초록

미국에서 UGC 플랫폼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UGC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를 생각한다면 이러한 현상은 이해하기 어렵다. 여기에 대하여 가능한 설명 중 하나가‘용인된 사용(tolerated use)’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 번째 단계 협정 덕분에 UGC 플랫폼에 올라온 방대한 양의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도 불구하고 UGC 사이트가 번영할 수 있게 되었다. 유튜브는 두 번째 단계 협정을 저작권 라이센싱 정책으로 채택하고, 이 협정은 콘텐츠 아이디(Content ID)라는 콘텐츠 식별 기술의 발전을 통해 효율적인 프로세스로 전환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저작권자의 콘텐츠, 특히 방송콘텐츠를 사용하여 제작한 UGC는 현행 저작권법상의 저작권 제한 규정, 즉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해당하기 쉽지 않다. 이처럼 현행 저작권법의 규정만으로는 저작권자의 콘텐츠를 사용하여 제작한 UGC의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인터넷이용자와 인터넷기업들의 부담이 과다해져서 콘텐츠 이용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저작권자의 콘텐츠를 사용하여 제작한 UGC가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유튜브의 저작권 라이센싱 정책, 즉 두 번째 단계 협정이 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UGC 플랫폼 운영자는 저작권자로부터 UGC 플랫폼 이용자들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라이선스를 사전에 받는 것이다. 그리고 UGC 플랫폼은 이러한 협정을 유튜브의 콘텐츠 아이디(Content ID)와 같은 콘텐츠 식별 기술로 뒷받침하면 더 효율적인 프로세스로 만들 수 있다.

While UGC platforms keep operating successfully in the US, this prosperity is not self-explanatory if one is mindful of the extensive infringement of copyright that takes place on these platforms. One of the possible explanation is ‘tolerated use’. And above all, thanks to the practice of Second Level Agreements, UGC platforms can be thriving notwithstanding the vast amount of infringing content they host. YouTube employed Second Level Agreements as copyright licensing policy. The development of content identification technology-referred to as ‘Content ID’made the licensing process more efficient. It’s not easy that copyright limitation clauses of current Copyright Act, such as §30(copy for private use), §28(Quotation of copyrighted works which is published), §35-3(Fair Use of copyrighted works), §46(usage permission for copyrighted work) are applied to UGC using copyrighted contents, especially broadcast contents. Like this, it’s difficult only for clauses of current Copyright Act to resolve the infringement matter of UGC. It can result in imposing a heavy burden on users and companies on the Internet and constrict the usage of contents. Therefore it’s necessary to find ways to protect the copyright and resolve infringement matter of UGC at the same time. YouTube’s copyright licensing policy, that is Second Level Agreements can be the solution. UGC platforms owners obtain a preemptive license in order tor atify the usage of copyrighted contents by their users. UGC platforms can get these agreements to be a more efficient process by content identification technology-referred to as ‘Content ID’.

목차
Ⅰ. 서론
Ⅱ. 유튜브의 저작권 라이센싱 정책
Ⅲ. 우리나라 UGC 플랫폼의 경우
Ⅳ. 결론
저자
  • 김경일(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 Kim, Gyoung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