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Action against Hacking
인터넷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해킹 역시 발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해킹은 인터넷 세상에서 중요하고 비중 있는 위협이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해커”를 범죄의도를 가지고 권한 없이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하는 컴퓨터 사용자라고 정의하기로 한다. 이 글은 해킹에 대한 법적 대응에 관한 것이다. 해킹은 범죄의 일종으로서, 형사 법률에 의하여 제재를 받는다. 그러나 해킹을 범죄화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은 있다. 비범죄화 하게 되었을 때 서비스 사용자들에게 자율 규제의 기회를 줄 수 있어,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해킹을 제재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해로운 해킹을 막는 것으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지우거나 계약상 책임을 지우는 것이 있다. 온라인 서비스 사용자에게 해를 입힌 해커를 찾아내어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온라인 서비스 사용자들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Along with the phenomenal growth of the Internet has come the growth of hacking. But hackinghas grown into a mature and sophisticated threat to the open nature of the Internet. In this articlethe term “Hacker”defines a computer user who gain unauthorized access to a computer systemwith criminal intent. This article is about legal action against hacking. Hacking is a kind of cyber-crime, so it is prohibited by criminal law. However, there is discussion about the criminalization ofhacking. Decriminalization reinforces service providers’incentives to self-regulation, so it is notthe best policy to prohibit hacking with no harm done. To deter harmful hacking impose tort liabilityor contract obligation on online service provider.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a Hacker who damageonline service users and claim responsibility for the attacks. Consequently online service users canfile suit against Online service provi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