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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ORPG/GRPMMO의 법적 특징과 문제점 아바타-페르소나를 벼리로

The legal status of avatars as intrinsic elements of the MMORPG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24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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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초록

급격히 팽창하는 MMORPG 영역에서 지금껏 많은 혼돈이 불거져오고 있 다 . 여기에는 MMORPG를 포커게임, 슈팅게임과 같은 류의 종래의 ‘컴퓨터게임(영상저작물)’ 장르로 인식하고, 그 재미의 본질을 개발자가 만든 콘텐츠를 플레이어가 소비한다는 일차원적인 것으로만 보는 관점이 통용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일조하였다고 보인다. 그러나 MMORPG는 일종의‘사회적 플랫폼(결사체)’로 분류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철자도 GRPMMO로 바꾸어 표기되어야 하며, 그 재미의 본질 또한 플랫폼 위에서 운영자, 플레이어들 공유의 콘텐츠 생성, 편집, 소비, 플레이 가치부여, 가치교환을 통해 이뤄지는 복합적인 데에 있다고 파악되어야 하지 않을까? GRPMMO의 구성 단위인 아바타가 더 이상 캐릭터일 수 없는 이유이고, 빅뱅의 혼돈에서 새로운 우주로 이끌 초끈(super-string)이 될 까닭이다. 이 글은 GRPMMO의 아바타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 즉, 소설이나 만화영화, CRPG의 캐릭터의 연장선 상에서 파악하는 견해와 이를 아이디와 같은 개인정보로 파악하는 견해 모두에서 보이는 아바타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인지하고, 니체와 칼 융이 발전시킨 페르소나라는 개념의 망치를 통해 아바타 속에 녹아들어 있는 플레이어들의 인격의 형상들을 완전하게 드러나게 하려는 조각 작업이다

It is generally accepted view that MMORPG is (just) a game and the nature of the fun resides in consuming the contents ready made by the MMORPG developers or the authors. Suspecting that such perception of a considerable cause for the chaos in MMORPG sphere so far, I categorize MMORPG into a kind of social platform or play association(so I rearranges the spell as GRPMMO) and I think the essence of the fun lies in the operators & players’co-developing, co-creating, and co-playing contents and also in inter-players’evaluating and trading the value of play within the platform. This is the reason that the avatars, elemental of MMORPG are no longer deemed characters and justly appreciated as super-strings which will clear up the chaos of the Big Bang and form a new cosmos. Awaring that the existing views regarding avatars as characters in novel, animated film or computer-role -playing-games or as personal information like that of identities had some limitation, I carved out the players’personal right that welded on the avatar with the chisel named of 'persona' in Carl G. Jung’s psychology and Friedrich W. Nietzsche’s philosophy.

목차
I. MMORPG/GRPMMO와 아바타
II. 아바타에 관한 종래의 시각들
III. 페르소나로서 아바타
IV. 우주로 이끌 초끈
저자
  • 윤웅기(수원지방법원 판사) | Yoon, Ungg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