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Legal Character and Admissible Scope of Inspection and Police Questioning of a Vessel
해상에서의 선박 임장임검과 불심검문의 법적성격과 강제력을 수반한 영장 없는 선박 임장임검과 불심검문의 가능성 및 그 허용범위의 문제를 특히 미국 및 일본의 경우와 비교하여 고찰하였다. 선박의 임장임겁이나 해상에서의 선박에 대한 불심검문이 원칙적으로 육상의 불심검문과 같은 성격을 갖지만, 선박의 특수성과 육상과는 다른 해상에서의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 한다면, 선박의 임장임검이나 해상에서의 불심검문이 육상의 불심검문과 같이 항상 임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This article discusses the legal character and admissible scope of inspection and police questioning of a vessel with force in comparison with the systems of the US and Japan. The author focuses on the factual differences between vessels and cars which justifies the varying standard. A ship at sea may easily slip away and destroy evidence while authorities attempt to get a warrant. Thus, a warrantless boarding and safety inspection could be validated because of the exigent circumstances of the 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