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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에 관한 고찰 KCI 등재

A Study on the Insurance Fraud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26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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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법학 (Gachon Law Review)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Gachon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초록

현대 위험사회는 질병·부상·도난·천재지변 등 각종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었고 이러한 위험의 대비책으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인 보험을 고안하였다.그러나 보험제도는 항상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역기능적인 측면도 함께 지니고 있다. 즉, 보험을 둘러싼 이득의 추구는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고 이는 결국 각종 범죄의 양산으로 이어지며 그 피해규모와 강도 또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까지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사기가 금액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범죄의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사기유형도 점점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으며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험사기 예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현재 보험사기는 보호법익 및 양형기준에 관한 문제점이 노출되어 私法的인 접근과 刑法的인 접근을 통한 규제입법이 제안되었지만 이에 대한 법개정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현행법상 보험사기는 개인적 법익인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의해 처벌되고 있는데 이는 초개인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개인적 재산범죄인 사기죄와 보호법익의 성격을 달리한다. 그러므로 보험사기에 관한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입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형법에 신설하자는 견해, 보험업법에 신설하자는 견해,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견해, 형법과 특별법 모두에 규정하자는 견해 등이 제시되고 있다. 독일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기본법인 형법 전에 보험남용죄를 신설하였다. 이는 구성요건과 법정형에 모순이 생길 수 있는 타법과의 적용혼란을 방지하고 규범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입법적 참고가 될 수 있다.또한 보험사기 개념의 정의 및 처벌에 관한 법적근거, 보험사기의 조사상의 근거 규정 등을 정비하여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의 피해 및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회적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보험사기와 관련한 법제도적 문제점과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Insurance is social system established to be compensated from economic loss and responsibility which are caused by accidental or unexpected events in social life. Insurance fraud which is a kind of anti-social crime can bring about moral hazard in a whole society and the eventual side effect of insurance fraud is enormous enough to shrink the insurance industry.In Korea, many kinds of insurance crimes have frequently occurred from property crime to solve economic difficulties to insurance fraud involving violent crimes such as murder to collect the insurance and these have been recognized as significant social problems to impede th social safety.Insurance fraud is regulated by the article 347 of Criminal Law, which regulating fraud. But the crime of insurance fraud should be stipulated in the Korean Criminal law, distinguishing it from the general crime of fraud. Also the legal authority of insurance fraud investigation company is strongly needed for the effective investigation. Therefore the current article 162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should be revised.

저자
  • 박광현(광주여자대학교 경찰법학과 교수, 법학박사) | Park, Kwang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