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은 생물다양성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 생물다양성의 날을 지정하였으며, 과학자들은 현대의 생물다양성 위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5가지 중 ‘유해성 외래종의 유입(Invasive alien species)’ 지목하였 다. 또한 2009년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 주제로 침입외래생물을 선택하였으며, 생 물다양성협약(COP 10, 나고야)의 아이치 타겟 9에는 침입외래생물의 우선 순위 설정에 따른 관리, 조절과 제거, 도입과 정착을 방지하기 위한 경로 관리에 대해 언 급하고 있다.
외래생물로 인해 토착생물의 개체군 감소 및 멸종, 생태계먹이사슬 교란, 물질 순환 등 물리화학적 특성 변화 등 생태·환경적 영향을 비롯하여 경제적 피해, 공중 보건 등 사회적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유발되고 있다.
외래생물에 의한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외 래생물 관리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IUCN에서도 세계 침입 100대 외 래종을 선정하고 위해성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으며 미국, 호주, 중국 등 침입외래 종에 대해 목록을 작성하고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현재 국내에서는 외래생물 관리정책은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 부 등)별로 외래생물 규제·관리에 차이와 사각지대가 있으며, 수입되는 외래생물 종 정보의 부처간 공유체계가 현재 부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2013년 2월부터 시행되 고 있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2, 23조에서 도입되면서 외래생 물에 대한 생태계위해성심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외래생물에 대한 사전 예방 적 제도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2013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외래생물 생 태계위해성 평가기술, 심사기술에 대한 연구와 용역을 실시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도 기틀이 마련되고 있다. 또한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 른 5년 단위 국가 외래생물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2013년 11 월 설립된 국립생태원으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외래종에 대한 업무가 이관되어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본 발표는 국내 외래해충을 포함한 외래생물에 대한 소개, 관리 방안 및관련 법 규정에 대해 소개와 최근 세계적 동향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