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 104조에 의한 기술적조치는 디지털 형태로 만들어진 각종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불법복제 전송을 차단하는 필터링 기술을 의며한다. 이런 필터링 기술은 알고리즘상의 기술적인 한계도 있지만,서버스 제공자의 의도 적인 제어에 의한 우회 방법이 존재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사이트에 적용된 기술적조치가 현재 어떻게 적용되고 운 영되는지에 대한 현황을 조사 · 분석하였고, 조사 분석된 내용에 따라 우회기법에 대응하는 참조모델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대응 방안은 권리자에게는 콘텐츠 거래에 대한 투명한 정산을 제공하고 기술업체와 OSP에게는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필터령 모률 적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