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함께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배할 것을 목적으로 유엔환경개발 회의에서 만들어진 생물다양성협약은, 2010년 생물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ABS)를 채택하면서, 세계 각국이 가지고 있는 생물자원의 이용에 대한 국제적 규범을 만들었다. 따라서, 향후 의정서 발효 이후 여러 분야에서 이용될 수 있는 우리 생물자원의 주권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 생물종 목록에 근거해 자생 생물종에 대한 확증표본(voucher specimens)의 현황과 증거표본을 조속히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게 되었다. 확증표본이란 우리나라 자생생물을 채집하여 표본으로 제작한 것으로 전문가가 정확히 동정하여 우리나라 생물종의 서식 증거로 이용하는 생물표본을 말하는데,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종들에 대한 확증표본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았고 일부 종들만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부분적으로 정리 및 보존하는 정도였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러한 국제적 규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2008년부터 국가 생물종 확증표본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왔는데, 곤충분야에서는 5년간의 조사·연구를 통해 2012년 12월까지 기록된 곤충류 14,145종 중 8,245종에 대한 확증표본 정보를 구축하였다. 지금까지 구축된 확증표본 정보는 우리 곤충자원의 권리를 주장하는 근거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연구, 생물지리학적 연구, 형태학적 연구 및 계통분류학적 연구 등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기초자료로 귀중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