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개발된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LMO)는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점점 다양하게 연구개발 되는 LMO의 수출입 안전관리를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LMO법)」이 제정되었다. 동 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시험・연구용 LMO수출입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시험・연구용 LMO란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에서 이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말하며 “연구시설”이라 함은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과 실험을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체 및 외부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제어・조절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 장치 또는 여타 물리적 구조물을 말한다. LMO법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연구자는 1,2등급 연구시설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시설신고를 해야 하며 개발・실험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및 개발・실험의 위험성을 펑가하여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 설치・운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내 생명공학 관련 연구가 유전자변형 및 재조합을 기본적으로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아직도 많은 연구자들이 법 발효와 시설 및 수입신고, 연구시설 운영 기준 준수 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 발표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자들이 준수해야할 법적인 사항을 소개하고 1,2등급 LMO연구시설의 설치・운영 등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 관리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