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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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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289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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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응용곤충학회 (Korean Society Of Applied Entomology)
초록

생명공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개발된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LMO)는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점점 다양하게 연구개발 되는 LMO의 수출입 안전관리를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LMO법)」이 제정되었다. 동 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시험・연구용 LMO수출입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시험・연구용 LMO란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에서 이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말하며 “연구시설”이라 함은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과 실험을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체 및 외부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제어・조절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 장치 또는 여타 물리적 구조물을 말한다. LMO법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연구자는 1,2등급 연구시설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시설신고를 해야 하며 개발・실험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및 개발・실험의 위험성을 펑가하여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 설치・운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내 생명공학 관련 연구가 유전자변형 및 재조합을 기본적으로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아직도 많은 연구자들이 법 발효와 시설 및 수입신고, 연구시설 운영 기준 준수 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 발표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자들이 준수해야할 법적인 사항을 소개하고 1,2등급 LMO연구시설의 설치・운영 등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 관리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저자
  • 최경화(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안전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