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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곤충 위해성 평가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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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응용곤충학회 (Korean Society Of Applied Entomology)
초록

산업곤충의 위해성 평가를 위한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내외 법과 제도 및 국제동향을 검토하고 평가하였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대상인 산업곤충의 대부분은 외래종에 해당한다. 특히 이들 외래종의 일부는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침입 외래종(Invasive Alien Species, IAS) 일 수 있으며,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협하고 농업・임업・어업과 인간의 경제활동에까지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과 국제식물보호협약(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IPPC)을 포함하는 국제협약에서는 침입 외래종 도입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미 도입된 침입 외래종의 퇴치 및 방제를 강조하고 있다. 미국, 호주 등의 선진국은 침입 외래종의 도입과 방제를 위하여 정부차원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부처간의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침입 외래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여러 법과 정부 부처에서 외래종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럼에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이로 인한 외래곤충의 산업적 이용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생태계 교란 가능성을 방제할 수 있는 국내의 법과 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 산업곤충 위해성 평가 및 외래종 관련 여러 법과 제도는 곤충을 산업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신청인(또는 기업)이 해당 곤충을 국내의 새로운 서식지로 도입하고, 방출하여 산업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절차 및 위해성 평가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곤충을 새로운 서식지에 도입하고 산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내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였으며, 이에 대한 선진국의 위해성 평가 체계와 비교・분석하였고, 국내 산업곤충 위해성 평가 및 관리와 산업적 활용을 위한 법・제도를 논의하고 있다.

저자
  • 박용하(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최현아(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