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비법적(非法的)인 ≪시마네현(島根縣) 편입≫ 100년이 되는 것과 관련하여 올해에 들어와 일본 반동들의 독도 강탈 책동이 전례 (前例) 없이 악랄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미 널리 알려진 것처럼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2월 22일을 ≪다케시마(독도)의 날≫로 제정하는 데 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남한 주재 일본대사란 자는 ≪독도가 역사 적으로나 국제법상 일본의 고유한 영토≫라고 망언(妄言)하였으며, 개 악된 역사 교과서에서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왜곡 서술하고 있다. 오늘날 일본 반동들의 ≪독도 영유권≫주장에서 기본을 이루는 것 은 1905년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이 당시의 국제법적 요구에 맞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영토 편입 행위라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1905년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이 일제의 조선 강점 정책과 영토 야망의 범죄적 산물이며, 따라서 이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란 완전한 억지이고 조선 재침 의지(再侵意志), 군국주의적 영토 야망의 발현이라는데 대하여 서술하려고 한다.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은 일본의 독도 침략 책동의 역사적 산물이다. 일본이 독도에 대하여 영토 야욕을 가지게 된 것은 이미 오래 전 부터였다. 14세기말 우리나라에 대한 해적질을 통하여 울릉도에 대하여 알게 된 일본은 이조 초기 봉건정부의 ≪공도 정책(空島政策)≫ (섬을 비워두고 몇 해에 한 번씩 조사관을 파견하여 섬의 상태를 검열하는 제도)을 이용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빼앗으려는 탐욕을 품게 되었다. 1407년 쓰시마(對馬島) 수호 종정무(宗貞茂)는 이조 정부에 공물(供物)을 바치면서 여러 부락 사람들을 데리고 울릉도에 들어가 살도록 허가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이에 대하여 당시 국왕이었던 태종은 그들이 ≪만약 국경을 넘어오면 반드시 말썽이 있을 것≫이라고 하여 그 제의를 거절해 버렸다. (≪태종실록≫ 권13 7년 3월 경오(庚午)) 이때로 말하면 태종이 강원도 관찰사의 제기를 받아들여 울릉도의 주민들을 육지로 데려 내오도록 명령한 지 불과 4년이 되는 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