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ir-Trading Regulation of Internet Minimum Advertised Price Policycomparing with Resale Price Maintenance
인터넷이 상품거래의 새로운 공간으로 등장한 것은 이미 오래 전의 일이고, 최근 일부 분야는 오 히려 오프라인 시장 보다 온라인 시장이 상품거래 의 주된 무대가 되고 있다. 종래부터 제조업자는 자 신이 제조한 상품이 유통업자에 의해 다시 판매될 경우에 적용되는 이른바 재판매가격에 대하여 일 정한 제한을 가하려는 시도를 해왔고, 이러한 재판 매가격유지행위(RPM)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일정한 규제가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현상은 인터넷 상거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 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른바 인터넷최소광고가격 통제행위(IMAP)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공정거래법은 수직적 경쟁제한행위 중 가 격제한행위와 비가격제한행위를 각각 다르게 규율 하고 있고, 위 인터넷최소광고가격통제행위는 표 면적으로는 광고에 대한 제한으로서 비가격적 제 한행위의 성격을 가지지만, 실질적으로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 존재하는바, 이 논문에서는 우리 법상 이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 루어 보고자 한다. 논의에 앞서 재판매가격유지행 위와 관련한 기존의 당연위법의 원칙과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및 우리 대법원판결에 의해 제시된 합 리의 원칙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After the advent of e-commerce practice, online market has emerged as a key place in recent years for trading, becoming more active than the offline market in some product field. There has been usual attempts to control so called‘ resale price’when manufacturers sale their products to distributors, and, as a consequence, a series of restraints are imposed by antitrust laws on the activities such as the Resale Price Maintenance (RPM). This phenomenon can also equally apply to e-commerce, and there has been a heated debate on how to deal with the Internet Minimum Advertised Price (IMAP) in the United States.
In our fair trading laws, the vertical antitrust restraints takes the form of vertical non-price restraints and vertical price restraints, and it appears that the restraints imposed by IMAP are associated with advertisement so as to constitute a non-price restraint, but, in actual practice, it effectively affects the price of products. Hence, this paper focuses on how to deal with the abovementioned issue in our legal system with emphasis on the principle of illegal per se and rule of reasons outlined by the recent findings of the Federal Supereme Court of the US and the Supreme Court of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