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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소송 중에 따른 특허의 유효성 판단 (특허법104조의 3)의 구조- 미국과 독일의 비교고찰 -
오토모 노부히데
언어
KOR
URL
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0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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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TECHNOLOGY
제9권 제6호 통권 제49호 (2013.11)
pp.3-10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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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의 소재
II. 각국에 따른 특허의 유효성 판단과 특허권리범위 확정에 관한 제도의 발전경위
1. 미국
2. 독일
3. 일본
III. 각국에 따른 특허 권리범위 확정과 침해판단 관계의 특징
1. 미국
2. 독일
3. 일본
IV. 일본에 따른 특허법 제104조의 3의법적 성질
1. 권리 범위의 판단에 참작 가능한 대상
2. 권리 범위의 판단 방법
3. 특허법 제104조의 3의 법적 성질
저자
오토모 노부히데(가나자와 대학 인간사회 연구영역 법학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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