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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쿼팅’관련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에 있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해석- 하급심 판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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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초록

도메인이름은 선착순으로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그 중복 등록이 불가능함을 악용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선점하 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행위는 규제될 필요가 있는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목과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제18조의 2는 정당 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록 및 사용을 보장하고 도메인이름에 관한 인터넷 사용자들의 혼동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런데, 위 각 조문에 규정된‘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라는 개념에 대하여 하급심 판결마다 그 해석이 다르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 조가 같은 법 제18조의 2 제3항이나 부정경쟁방 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 목과 달리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정당화 사유에 관 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도메인이름 등록인에게 정당한 권원이나 정당한 이익이 있는 그런데, 위 각 조문에 규정된‘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라는 개념에 대하여 하급심 판결마다 그 해석이 다르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 조가 같은 법 제18조의 2 제3항이나 부정경쟁방 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 목과 달리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정당화 사유에 관 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도메인이름 등록인에게 정당한 권원이나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 도메인이름의 이전등록을 구하는 자에게 정당한 권원이 없다거나 도메인이름 등록인에게 부정한 목적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들이 있는 등 실무상 많은 혼선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해석에 관하여 의미 있는 하급심 판례를 시 간 순으로 분석함으로써‘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의 해석에 관한 실무상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논해 보고자 한다.

As a general rule, a domain name can be registered freely in order of application, but the cyber-squatting preoccupying domain names in bad faith abusing the fact that its duplicated registration is impossible should be regulated. So, Clause Ah. No. 1 Article 2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nd Article 12 of 'the Act on the Internet Address Resources' and No. 2 Article 18 of the same Act have provisions to guarantee that any person who holds justifiable rights can register and use domain names as well as to prevent confusions of Internet users for domain names.
Yet,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any person who holds justifiable rights’provided in each of the above provisions differs depending on the precedents of the trial and appellate courts. Furthermore, Article 12 of 'the Act on the Internet Address Resources' does not concretely provide reasons for the justification of registrants of domain names unlike Clause 3 No. 2 Article 18 of the same Act or Clause Ah. No. 1 Article 2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so it seems that there are lots of confusions in practice: e.g. In the cases that a registrant of a domain name has justifiable rights or legitimate interests, courts normally decide that an applicant of the transfer registration of the domain name does not have justifiable rights or that the registrant does not use the domain name in bad faith.
Therefore, this paper attempts to point out problems in practice about the interpretation of ‘any person who holds justifiable rights’and discuss solutions to them by analyzing the significant cases of the trial and appellate courts about the interpretation of‘ any person who holds justifiable rights’in chronological sequence.

목차
요약
 I. 들어가며
 II. 관련 조문
  1. 부경법 제2조 1호 아목
  2. 인주법 제12조
  3. 인주법 제18조의2
  4.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 규정(이하‘UDRP’라고만 한다.)
  5. 각 요건 비교
 III.‘ 정당한권원이있는자’에관한‘하급심판례
 IV. 판례 분석을 통한 문제의 제기
  1.‘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의미
  2. 도메인이름 등록인에게 정당한 이익이 있는경우를 항변사유로 규정하는 문제
  3.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가 다수 경합하는경우
 V. 마치며
 【참고문헌】
저자
  • 김태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 Kim, Tae-H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