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urvey of the Yeonpyeongdo Bombardment Victims′ Opinions for the Temporary Living Plan considering the War
최근 발생한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사건과 같이 남북한 전쟁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됨에 따라 전쟁이 발발할 경우 국민들이 일정기간 동안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주공간 확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하철 역사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해 폭격에 대한 방호기능을 갖춘 2등급시설로서 대규모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임시거주공간으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민방위기본법에는 지하철을 대피시설로 활용할 경우 4인당 3.3㎡를 확보하도록 최소 기준만을 설정해 줄 뿐 전쟁 장기화시 임시거주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세부사항에 대한 기준은 없다. 뿐만 아니라 소방방재청의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에서도 풍수해대비나 지진에 대비한 임시거주공간에 대한 기준은 있으나 전쟁에 대응한 지하 임시거주공간에 대한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평도 포격 이재민을 대상으로 연평도 포격당시 대피소의 문제점과 지하 임시대피공간에 대한 요구도 설문조사를 통해 향후 전쟁대응 지하 임시거주공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활용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