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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불비 극복을 위한 보정에 대해 진보성 부정을 새로운 거절이유로 볼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후3121 판결 -
박태일
언어
KOR
URL
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08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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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TECHNOLOGY
제11권 제3호 통권 제57호 (2015.05)
pp.95-117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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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태일(대법원 재판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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