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20일 해사노동협약이 국제적으로 발효되면서 휴식시간의 실제적인 이행 여부를 항만국통제에서 점검하게 되었다. 한일 간 셔틀 운항을 하는 선박은 항해시간이 짧고 입항 항구수가 많아 해사노동협약이나 우리나라 선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선원휴식시간을 준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선박의 운항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박들에서 휴식 시간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항해사들의 당직모델을 여러 가지로 변경하거나 정박당직을 육상직원으로 대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한일간 셔틀 운항 선박이 휴식시간 규정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입항 항구 수의 축소 또는 정박당직의 육상직원 대체와 같은 방안 의 복합적인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연구되었다.
The actual observance of hours of rest became one of the main checking items of PSC after enter into force of Maritime Labour Convention in 20 August 2013. And the non-compliances of the rest hours stipulated in the provisions of Seafare's Act of Korea and MLC is occuring and this would be the great obstruction for the shuttle vessels operating between Korea and Japan. In this study, to find the method which could give solution for the observance of provisions of rest hours, the modified duty model, reduction of calling ports and substitute of port duty by shore assistance personnel were reviewed.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 of hours of rest by shuttle vessels operating between Korea and Japan, adoption of the method to reduce calling ports or substitution of port duty by shore personnel are recommen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