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는 무등산국립공원은 2013 년 3월 4일 우리나라에서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환경 부고시 제2012-252호)되었다. 무등산국립공원은 공원 지정 후 토지소유자들의 공원구역 해제 요구 등 다양한 갈등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갈등은 무등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한 이해관계의 충돌로 발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3 년 3월 4일부터 2014년 10월 현재까지 무등산국립공원에 서 발생된 갈등 양상을 분석하고 갈등관리 현황을 분석하여 추후 지정되는 국립공원을 비롯한 보호지역의 갈등관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무등산국립공원에 발생된 갈등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이 해관계자를 지역주민(공원내 토지소유자 및 공원내 거주 자), 지역사회(지방자치단체, 공원인근 거주주민, 유관기관, 시민단체, 언론사, 관계전문가 등), 탐방객 등 3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의 민원처리대장, 허 가(협의)처리대장, 고발, 과태료, 지도장 부가 현황, 언론보 도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국립공원사무소에서 추진 하고 있는 갈등 조정을 위한 사업현황을 분석하였다. 무등산은 1972년 5월 22일 우리나라에서 4번째 도립공 원으로 지정(전라남도고시 제85호)되어 전라남도와 광주광 역시를 거쳐 관리되어 오다가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 2010년 12월 24일 광주광역시에서 환경부로 무등산국립공 원 지정을 건의하였다. 이후 공원지정 대상지에 대한 현황 조사와 지역주민 공청회, 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중앙도시계 획위원회 심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등 2년여 동안 행정절 차를 거쳐 2012년 12월 31일 무등산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 계획 결정고시가 이루어졌다. 이는 1988년 월출산국립공원 과 변산반도국립공원 지정 후 약25년 만에 새로운 국립공원 이 지정된 것이다. 1988년 이후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태백산, 울릉도·독도, 순천만, DMZ 일원 등 수차례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지역사회 의 반대에 부딪혀 국립공원 추가 지정을 포기하였다. 이는 국립공원제도가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 전에 기여한다는 인식보다는 자연공원법 상의 행위제한으 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받고 지역발전과 개발의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러한 측면에서 무등산국립공원 추가지정은 국립공원 제도 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무등산국립공원 지정 후 백운산, 팔공산, 강화갯벌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무등산국립공원 지정 후 발생하고 있는 갈등양상 분석결 과 토지소유자 등 지역주민과의 갈등은 사유지 비율이 75%로 전국 국립공원 중에서도 최고 수준인 공원특성상 토지소유자의 공원구역 제척, 사유지 매수, 주택 또는 건물 신축 문의 및 요구, 산나물 채취 등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공원구역 제척과 관련하여 일부 주민들은 행정심판 청구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하였다. 이는 공동사회에서 개인 의 이익추구와 공공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사이에서 발생하 는 갈등으로 사회적 딜레마(Social Dilemma)로 현대사회의 불가피한 현상으로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개별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Edeny, 1981; 김용근, 1991).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사회와 갈등 양상은 지난 40여 년을 관리해 오던 무등산의 관리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광주일보, 2013. 1.25.; 광주드림, 2013.4.16.) 이 있었다. 그리고 서석대와 의재길 등 공원시설물 조성·설 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갈등(한겨레, 2013.10.22.; 연합뉴스, 2014.6.11.) 등이 있었으며, 유관기관에서 신청한 행위허가 요청이 자연공원법에 의거 부동의 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수목 무단벌채, 불법증축 등으로 행위자를 고발한 사례가 5건이 발생하였다. 탐방객과 갈등 양상은 탐방객이 공원사 무소 측에 요구하는 민원과 공원관리자가 자연공원법을 위 반한 탐방객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지도장을 부과하는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탐방객이 사무소측에 제기한 민원 으로는 공원 시설물 정비요청, 공원내 차량(자전거)출입 통 제 및 주차단속, 직원 친절도 개선, 흡연행위 등 불법단속 강화, 공원내 쓰레기 관리 철저, 탐방해설 발굴 요청, 기타 생물불편신고 등이 있었다. 한편 탐방객에 대한 과태료 부 과는 주차위반, 흡연, 동물포획, 애완동물 반입, 출입금지 위한, 불법야영 등 13건이 이었다. 지도장 부과는 어류포획, 식물채취, 취사, 샛길출입, 흡연, 애완동물 반입 등 32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국립공원 지정초기 탐방객과의 갈등을 최 소화하기 위해 계도위주로 단속활동을 펼쳐온 결과이다. 공원사무소에서는 국립공원 지정으로 무등산국립공원 지정으로 야기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생태계서비스를 증 진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함께 탐방객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 표적인 지역협력사업으로 2013년 평촌명품마을, 2014년에 는 도원명품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수차례 지역주민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지 역주민,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 여하는 공원관리(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자연자원조사를 통한 공원보전관리계획 수립, 정상부 방송 통신탑 통합 및 이전사업 추진, 원효사지구 집단시설지구 이주사업 추진, 무등산국립공원 정상부 생태계복원 기본계 획 수립 등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한 사업을 다양하게 추 진하고 있다. 그리고 공원 탐방편의를 위한 탐방로 및 진입 도로 조성·정비, 탐방지원센터 설치, 자동차야영장 조성 등 탐방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국립공원 지정을 계기로 공원내 주민과 지역사회, 탐방객 그리고 국립공원사무소가가 상생 협력하여 무등산국립공 원의 생태계서비스를 증진시켜 지역과 국가발전의 초석으 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무등산국립공원 지정과 관 련하여 야기되고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원지 정으로 인해 생태계서비스가 증대되고 지역사회가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모습을 실현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합리적인 공원계획 및 공원보전관리계획 수립과 이의 실행 이 필요하며, 토지소유자와 지역사회, 탐방객 등 이해관계 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들을 이해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원관리 정책방향 설 정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