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은 지구상의 생물자원 보전을 위하여 각 국의 생물자원 이 용을 관리하자는 내용의 국제협약으로, 1992년 브라질 리 우의 지구정상회담에서 158개국 정부대표가 서명함에 따라 채택되었으며 협약의 3가지 주요 목적은 ①생물다양성(유 전자, 종, 생태계)의 보전, ②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 능한 이용, ③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이며,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문과 42개 조항 및 2개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CBD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지구의 주요 생물군계에 대 응하는 7개 주제별 프로그램(농업 생물다양성, 건조 및 반 건조지역의 생물다양성, 산림생물다양성, 육수생물다양성, 도서생물다양성, 해양 및 연안 생물다양성, 산악생물다양 성)을 수립하고, 교차프로그램(아이치생물다양성목표, 기 후변화와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기술전과 협력 등 19개)은 모든 주제에 관련되는 핵심사안으로, 주제별 프로그램과 연 계 또는 독립적으로 원칙과 가이드라인 등을 설정하고 있 다. CBD는 현재 193개 당사국(192개 국가, 유럽연합)이 가 입되어 있으며, 2년에 한 번씩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Parties)를 개최하고 있는데, 당사국총회를 통해 생물다 양성 관련 국제사회 환경정책에 대해 결정하고 협약 이행을 구체화하며, 당사국들은 총회를 통해 협약과 관계된 결정문 발의 및 채택 등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전차 총회의 주요결과를 보면,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있었던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및 목표(2011-2020)’, ‘CBD 이행을 위한 자원동원전략(Resource Mobilization Strategy) 관련 결정문’ 등 총 47개의 결정문 을 채택하였으며, 제11차 당사국총회(‘12., 인도 하이데라 바드)에서는 2015년까지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자금(선 진국은 개발도상국의 활동 지원을 자금조성) 2배 조성에 합의하는 등 총33개의 결정문을 채택하였다. 제12차 CBD 당사국총회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 물다양성(Biodiversity for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주제로 강원도 평창(‘14.09.29. ~ ’14.10.17.)에서 개최될 예 정이며, 예상되는 주요 핵심의제로는 글로벌 생물다양성 목 표 중간이행 점검 및 향후 이행로드맵 논의, 나고야의정서 이행체계(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 예정) 구축, 지속 가능발전과 생물다양성(Post-2015 지속가능발전 목표설정 과 생물다양성), 협약 이행 증진을 위한 이행수단 강화(과학 기술 협력, 생물정보체계 구축, 개도국 역량강화 재정 등 협약 목표 이행수단 평가 및 방향제시) 등이다. 환경부에서는 성공적 총회 개최를 위해 ‘제12차 생물다 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추진전략 연구(‘13.8)’를 수행하였으 며, 범정부 차원의 준비기획단을 구성하고 총회 개최의 3대 목표로 ①국제사회 생물다양성 논의 진전에 기여, ②우리 나라 생물다양성 정책 발전 계기, ③그린총회 구현을 통한 환경 선도국 이미지 고양을 설정하였다. CBD는 주요 이해관계자그룹 7개 중 하나로 “학계 및 과학분야 전문가 집단 그룹”을 생물 다양성 손실 속도를 줄일 수 있는 필수적인 파트너로 언급하고 있는데, 학계 및 과학 분야 전문가의 협력을 통해 과학 기술적 조언, 정책 지침 및 지식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