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rstanding the Act of Drugs Control on Communitarian Perspective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마약류는 사회악 이라 여겨진다. 마약류의 이용은 이용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사람들 그리고 나아가 사회 질서를 해친다는 전제 아래 우리나라의 마약류법은 마약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의료적 이용과 같은 예외적 허용을 두고 있을 뿐이다. 처벌의 강도 역시 높다는 점에서 엄벌주의적 마약류법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마약류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국가가 개인의 자율영역에 개입하 는 후견이다. 그런데 마약류에 대한 국가의 후견을 견인하는 바탕에는 공 동체주의 가 작동하고 있다. 공동체주의란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를 우 선하는 태도로, 사회속의 자아를 강조한다. 그러므로 공동체주의적 마약 류법은 개인들이 마약류를 향유할 자유보다 공동체구성원으로서의 책임 을 강조한다.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공동체주의적 마약류법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우리사회에서는 마약류의 금지를 옹 호하는 여론이 매우 강하다. 그 배경에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던 마약 류의 확산경험과 국가경제 발전이라는 역사문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회구성원들의 공동체적 합의와 지지가 존재하더라도, 공동체 주의가 견인하는 엄벌주의 마약류법에 대한 반성적 고찰이 필요하다. 공 동체가치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들간의 대화를 통해 지속적 으로 재구성된다. 따라서 공동체주의적 마약류법은 그 변화를 지속적으 로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마약류법에서는 공동체가치 를 구현하는 수단으로써 형벌을 이용하고 있는데, 공동체주의적 타당성 과 법적 정당성은 다른 차원이다. 공동체가치에 관한 타당성은 별론으로, 그 실현수단으로써 형벌에 대한 검토가 요청된다. 현재의 마약류법에 대한 우리사회의 지지는 굳건하다. 마약청정국 이라 는 표현에 자부심을 가진 시민들도 상당수이다. 현재의 마약류법의 배경 이 된 공동체주의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반성적 고찰은 앞으 로도 마약류법에 대한 긍정적 지지를 보전하는 연구가 될 것으로 보인 다.
It is commonly accepted that drug use involves appreciable risk of harm in our society. Therefore, the Act of Drugs Control has prevented drug uses and permitted only some uses, such as medical uses. It has imposed a severe punishment. This article proposes that the punitive character of the Act of Drugs Control has been based on communitarianism. Communitarian regards human being as a social being and stresses the importance of responsibility as a social member rather than that of right. Thus according to communitarian perspective, public health has been given priority over a person s liberty of action in drug problems. Historically, even though it would be generally expected to restrict on drugs use in the sense that people oppose to be put restrictions on their liberty, it is strongly supported on the strict prohibition of drugs use. This common agreement has been backed by the history of drugs spread and the rapid economic development from the 1960s to the 1980s. These experiences constitute the common good that drugs are regarded as social evil. It seems necessary to take into consideration on punitive character of the Act of Drugs Control despite common agreement. Common good is continuously reformed, rather than being stale, throughout thecommunization among the community members. It is essential, therefore, for communitarian drugs law to keep effort on reflecting the social changes. When the legal lag behind the changes intensely, drugs law would destroys society in reverse. While punishment is used as a means to realize community value in the Act of Drugs Control, there exist differences between communitarian validity and legal legitimacy. It is demanded to review the use of criminal sanctions as a mea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