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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도입가능성과 그 필요성 검토 KCI 등재

A Study of the Immunity for an Accomplice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1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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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법학 (Gachon Law Review)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Gachon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초록

최근에 법무부와 검찰은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플리바게닝 , 사 법방해죄 (즉, 참고인의 허위진술죄),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즉, 참고인 강제구인죄) ,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 등과 함께 도입을 추진하였 다. 하지만 플리바게닝, 사법방해죄,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 모두 수사의 편의성, 공판중심주의를 형해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그것의 도입추진이 중단되었다. 이 글에서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도입과정을 비롯해 그것의 도 입 찬성 논거와 도입 반대 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논거들이 논거로 서 설득력을 갖는지 여부 그리고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의 사법 협조자 소추면제 및 형벌감면제도를 검토하였다. 이 사법협조자 형벌감 면제도는 우리 국민들의 법감정은 물론이고 형사사법의 기본원칙과도 조 화되지 않는다. 가령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도입에 대해 긍정적 입 장을 취하는 부류의 절대 다수가 그것의 도입으로 실질적 혜택을 받는 검사와 법무부인데 반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는 부류의 절대 다수가 사 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도입에 대해 중립적 입장에 있는 학자들과 그 밖에 사회단체와 법원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제도는 수사의 편의성 을 추구하고 공판중심주의를 형해화한다 는 지적 을 받고 있다. 여기에다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도입 찬성 논거 가 운데 어느 하나 제대로 논거 지워지는 것이 없다. 가령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도는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인 검사의 거증책임원칙을 침해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밖에도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가 구조적 범죄․조직범 죄․부패범죄의 척결을 위해 필요하다 는 것, 형사법의 운영에 있어 경제 성과 효율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는 것, 수사의 객관적 신뢰확보에 기 여한다 는 것, 수사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가 필요하다 는 것, 과학수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법협조자 형벌감 면제도가 필요하다 는 것을 포함해, 도입찬성논거를 비판한 논거, 즉 사 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가 자기부죄금지의 특권을 침해한다 는 것, 사법 협조자의 진술의 임의성이 의심된다 는 것,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가 오․남용될 가능성이 있다 는 것,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가 실체적 진실 주의에 위배될 수 있다 는 것,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가 국민의 법감정 상 도입하기 어렵다 는 것, 기소편의주의로 검사는 자의적 면책권을 행사할 수 있다 는 것 가운데 어느 하나 제대로 논증되는 것이 없다. 더욱이 미국이라는 사회적 토양위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미국의 공범증인 면책제도가 아무리 미국에서 성공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사회와 법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것의 도입은 - 하나의 법과 제도는 한 사회 의 시대적․장소적 특성을 반영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 적절 하지 않다. 만약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가 도입된다면 공판중심주의나 검사의 거증책임원칙 등이 투영된 우리나라 형사사법의 구조와 우리 국 민의 법인식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Recently, Korean Ministry of Justice and Korean Prosecutor are trying to introduce the Immunity of Accomplice to Korean Criminal Law and Korean Criminal Procedure, saying that through it the truth of the crime can easily be confirmed if the immunity for an accomplice is introducing to korean criminal law and korean criminal procedure. The propulsion of its introduction were unsuccessful because of chasing facilities for investigation and injuring the trial centralism by the op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Academic Circles of Criminal Law,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Korean Bar Association, Lawyers for Democratic Society(Minbyun). So, in this thesis will be discussed, what the definition of the immunity for accomplice is, what the grounds of an argument for and against its introduction are, whether the argument of its introduction persuasive. But regretfully, one of all arguments for its introduction as well as against its introduction have not been argumentative. Further, the argument criticizing argument for its introduction as well as arguments criticizing arguments against its introduction can also t be explained. In this respect, the introduction of the immunity of accomplice is not so good. Besides, there are a lot of reasons not confirming theintroduction of immunity of accomplice. For example, the immunity for accomplice will be against the principle of burden of proof. According to this, in order to realize the principle of burden of proof, many privileges, for example, right to investigate and right to ask for arrest warrant are given the prosecutor by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nd the Immunity of Accomplice trying to legislate in 2010 can never be under control. A legal regime has the regional and era property. So, this have to be considerated, in order to introduce a legal regime of a foreign land to our land. The immunity for accomplice do not fit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So, the immunity for accomplice can not be introduced to korean criminal law and korean criminal procedure.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개관
Ⅲ.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도입 찬성 논거와 도입 반대 논거
Ⅳ.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Ⅴ. 나가는 말
저자
  • 박달현(전남대학교 해양경찰학과 교수․ 법학박사) | Park, Dall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