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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저널리즘 시대가 도래했다’ - 로봇 저널리즘 저작권의 입법론적 고찰

The news issues on Robot Journalism - Legislative study on Copyright of Robot Journalism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29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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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초록

로봇이 저작물을 창작하는 시대가 됐다. 현 시 점 상용화 단계에 있는 AI 로봇은 저널리즘 영역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최근 국내외 언론사들의 로 봇 기자 활용이 확대되면서 로봇이 생성한 뉴스기 사에 저작권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 또한 확대되는 추세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 의 주체는 ‘인간’에 한정된다. 인간만이 창작의 주 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법이 만들어졌기 때 문이다. 이에 저작권자의 개념을 비롯해 저작권법 전반에 대한 개정이 요구된다.
저작권법 외의 다른 법리를 통해 뉴스 기사 저 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해석론을 통 해서 AI로봇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해석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외국의 입법례를 통해 입법적 제의를 검토했다. 특히 영국은 오래 전 저작권법 을 개정해 저작권자의 범위를 넓혔고, 일본도 개 정 움직임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따라서 본고는 ‘로봇 저작권’에 대한 문제를 우리 저작권법이 수 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통해 해석론 만으로는 저작권 인정이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하 고, 이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Copyright of Robot Journalism is being a new international concept which was already proposed in form of Quake-bot, IamFNBOT. However, the law of Korean Copyright has no systematic methods for Robot Journalism. In Korea, copyright law has concluded that it is for humans only: But in an age when more and more manipulation of news carried out by robot pulls us toward copyright system revised.
This Article describes the shifts in part of ‘copyright owner’ in the law that brought us here and reflects on the role of law for robots in copyright’s cosmology. This follows the legislative procedure that explicate the principals of robot can take a copyright. In U.K and Japan, copyright law already took steps for ‘new copyright owner’, such as AI robot.

목차
Ⅰ. 서론 - 논의의 배경
Ⅱ. 사례연구
Ⅲ. 로봇 저작권에 대한 해석론
Ⅳ. 외국의 입법례
Ⅴ. 입법론 제의
Ⅵ. 결론
저자
  • 오찬미(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 Chan-mi O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