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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결과물과 저작권

Copyright Issues with regard to the Outcome of Artificial Intelligence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29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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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초록

인공지능이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저 작물의 대량적인 복제가 필수 불가결하다. 현행 저작권법의 규정에서는 이러한 목적에 의한 저작 물의 대량 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뚜렷한 해답이 없다. 복제행위 자체는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복제물의 전송이나 배 포가 수반되지 않는 방식을, 종래의 규범적 복제 에서 배포나 전송과 같은 후속 이용행위가 복제에 따르는 여느 경우와는 구별하여 저작권 침해 책임 을 다르게 보아야 할지가 문제이다. 외국의 일부 관련 사례에서는 복제물의 전체적인 목적이 원본 의 전체적인 목적과 다르다는 이유로 공정이용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향도 보인다. 우리 저작권법상 으로는 공정이용 면책,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 시적 복제 면책 등을 우선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 안정성의 측면이나 예측 가능성의 측면에서 일본 저작권법이 도입한 데이터 마이닝에 관한 독 자적인 면책 규정과 같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때이다. 한편, 현재의 인공지능 결과물은 그 질적 수준에 있어서 인간이 창작한 저작물과 잘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공지능 결과물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보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우 려할 만한 수준의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여 인공 지능 결과물을 만들어낼 유인이 존재하지 않게 되 거나, 이용자의 수요가 사람이 작성한 저작물을 떠나 인공지능 결과물로 이동하게 될 가능성이 있 다. 따라서 저작권에 의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검토될 필요가 있는데, 누구를 권리자로 할 것인 가, 어떤 수준의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 가 제기된다. 만약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 다면 결과물을 저작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한 사람 에게 권리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그 법적 보호의 수준은 저작권 보호의 수준을 하회하는 저작인접 권이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독자적인 권리의 수 준에 준하는 것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It is necessary to have mass digitization for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I”). There is no concrete answer whether this kind of mass-digitization without specific authorization is permitted under the current copyright regime. The problem lies where there should be certain exemption of data mining in that such exploitation of works may be differentiated with the traditional notion of reproduction, which is followed by the dissemination of works. In similar circumstances in certain foreign cases, fair use defenses were available because the use in question was made for an entirely different purpose from the original. In Korean copyright system, we may consider the fair use exception and temporary copying exception. However, it should be considered whether data mining exception, which can be found in the Japanese Copyright law, may be adopted.
Sometimes, it is not easy to distinguish between the outcome of AI from works of human being. Thus, not to provide adequate legal protection to the outcome of AI may lead to serious free-riding behaviors. In such circumstances, there may be no incentive to produce the outcome of AI or people will heavily rely on the outcome of AI instead of works of human being. In this connection, we should consider whether legal protection should be given to the outcome of AI. Following questions would be who will be given the right and what level of right should be established. If necessary, the right may be given the person by whom the arrangements necessary for the creation of the work are undertaken and the level of right may be equivalent to those of neighboring rights or sui generis database rights.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딥 러닝과 저작권 면책
Ⅲ. 인공지능 결과물의 법적 보호
Ⅳ. 결론
저자
  • 신창환(김&장 법률사무소 외국변호사) | Chang-hwan 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