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은 선박 통항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항행안전 위험요인을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사안전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해상공사 수행 시 이해당사자와의 사전협의에 필요한 과학적 진단자료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해상에서 부딪칠 수 있는 위험성 및 마찰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다만, 해상교통안전진단시기의 명확한 제안이 없어 항만법, 항만공사법, 신항만건설촉진법 등 관련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기 수립된 사업계획을 해상교통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