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모기, 바퀴벌레 등 위생해충을 구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살충제와 공중의 보건을 위해 사용하는살균소독제제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허가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주무관청인 식약처에서는 의약외품 살균·살충제에 대한 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자료의 범위 등을 법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가정용 살충제 및 기피제 그리고살균소독제의 제출자료는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와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로 대별되는데,이들 자료의 준비 및 세부 요건과 현재 식약처에서 운영 중인 가이드라인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