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에 단순히 사용종료신고절차만으로 종료되었기에 사용이 종료된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 [별표19]에 사후관리기간이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조기 안정화를 위한 사후관리 대상 매립지가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매립시설 사후관리 기간 연장에 따른 조기 사후관리 매립지 및 관리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매립지의 사후관리 검사제도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2013년 6월 3일부터 폐기물관리법 제50조 제1항 및 제3항 사용종료 및 사후관리 매립시설에 대한 검사제도가 시행되었다. 따라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면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도록 하고,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재산 또는 주변환경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장기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사후관리 매립지 등의 혐오시설에 대한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검사 관리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불안 및 갈등을 해소하는 등의 환경복지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침출수 처리 및 사후관리가 미흡한 사용종료 매립지는 침출수를 외부로 유출시키고 지하수 및 토양오염원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사용종료매립지 정비지침, 환경부]의 안정화도 조사기법에 의거하여 매립지에 대한 시설물현황 및 주변환경오염도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폐기물 및 발생가스, 주변환경 등의 물리적, 환경적 특성을 조사하여 향후 적정 사후관리방안 및 사후관리종료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하여 정비지침의 안정화도 조사기법에 의거하여 울산지역내 00 매립지에 대한 시설물현황 및 주변 환경오염도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폐기물 및 발생가스, 주변토양 및 지하수, 지반조사 등의 물리적, 환경적 특성 등의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토지이용을 위하여 사면안정해석 등의 연구를 수행하여 향후 적정 사후관리방안 및 토지활용 등을 판단하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도록 평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