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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매립장 토지이용을 위한 사면안정해석 연구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4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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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Korea Society Of Waste Management)
초록

과거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에 단순히 사용종료신고절차만으로 종료되었기에 사용이 종료된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 [별표19]에 사후관리기간이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조기 안정화를 위한 사후관리 대상 매립지가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매립시설 사후관리 기간 연장에 따른 조기 사후관리 매립지 및 관리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매립지의 사후관리 검사제도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2013년 6월 3일부터 폐기물관리법 제50조 제1항 및 제3항 사용종료 및 사후관리 매립시설에 대한 검사제도가 시행되었다. 따라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면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도록 하고,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재산 또는 주변환경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장기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사후관리 매립지 등의 혐오시설에 대한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검사 관리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불안 및 갈등을 해소하는 등의 환경복지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침출수 처리 및 사후관리가 미흡한 사용종료 매립지는 침출수를 외부로 유출시키고 지하수 및 토양오염원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사용종료매립지 정비지침, 환경부]의 안정화도 조사기법에 의거하여 매립지에 대한 시설물현황 및 주변환경오염도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폐기물 및 발생가스, 주변환경 등의 물리적, 환경적 특성을 조사하여 향후 적정 사후관리방안 및 사후관리종료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하여 정비지침의 안정화도 조사기법에 의거하여 울산지역내 00 매립지에 대한 시설물현황 및 주변 환경오염도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폐기물 및 발생가스, 주변토양 및 지하수, 지반조사 등의 물리적, 환경적 특성 등의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토지이용을 위하여 사면안정해석 등의 연구를 수행하여 향후 적정 사후관리방안 및 토지활용 등을 판단하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도록 평가하였다.

저자
  • 김상근(한국건설기술연구원 SOC성능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