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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정지명령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KCI 등재

A Study to Improve the Vessel Navigation Suspension Order System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4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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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안전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and Safety)
해양환경안전학회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초록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나라의 해사안전분야에 해사안전감독관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내항선분야의 안전관리는 한층 강화되었다. 해양사고의 방지를 위해 도입된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는 정기 및 수시 지도·감독을 통하여 해양사고 방지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지도·감독 중에 발견된 여러 결함들에 대해서는 선박시설의 보완이나 대체,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의 실시, 소속 직원의 근무시간 등 근무환경의 개선, 그 밖에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의 개선 등의 4가지 분야로 분류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개선명령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이들 중 선박의 시설분야는 그 시설의 보완이나 대체가 완료될 때까지 항행정지를 같이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해양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선박의 안전운항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결함에 대해서는 비단 시설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항행정지 명령의 처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항행정지명령 제도는 시설분야만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해양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감독관의 지도·감독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감항성 확보를 통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선박의 시설분야뿐만 아니라 화물적하운용, 증서 및 문서, 안전관리체제, 비상훈련을 포함한 인적요소, 근로조건 등의 분야까지 확대하여 항행정지 명령이 가능하도록 해사안전감독관의 항행정지 명령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maritime safety supervisor system in Korea following the passenger vessel Sewol accident, the safety control system for coastal vessels has been reinforced. A maritime safety supervisor performs marine accident prevention activities by offering periodical or occasional guidance and supervision. When a deficiency is found during guidance or supervision sessions, an order for improvement is issued to rectify the problem by such measures as supplementation or replacement of vessel facilities, improvement of work hours and working conditions for employees, educational and training programs for executives and employees, or the improvement of other affairs relating to maritime safety control. However the present order for navigation suspension by a maritime safety supervisor is limited solely to supplementation or replacement. For this reason, orders for navigation suspension against other facilities is impossible, even if a serious deficiency that could lead to a marine accident such as poor cargo loading conditions or unqualified crew is identified. Therefore, the order for vessel navigation suspension to secure seaworthiness should be expanded to include cargo loading/unloading operations, certificates and documentation, maritime safety management systems, and human elements including emergency drills and working conditions, in addition to the supplementation or replacement of vessel facilities that exists.

목차
1. 서 론
 2. 해사안전감독관의 지도·감독 활동
  2.1 최근 2년간 감독관 실적
  2.2 항목별 지도·감독 분석
  2.3 지방해양수산청별 감독관 활동 현황
  2.4 소결
 3. 해사부문의 유사 항행정지명령 사례
  3.1 미국의 출항 전 시정 조치 명령
  3.2 Tokyo MOU 소속 국가의 출항 전 시정 조치 명령
  3.3 소결
 4. 항행정지명령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4.1 선박의 출항 전 감항성 확보의 의무
  4.2 선원법과 해사안전법에서의 항행정지
  4.3 항행정지명령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5. 결 론
 References
저자
  • 이석말(해양수산부 제주해양수산관리단 해사안전감독관) | Seok-Mal 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