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말리아를 포함하여 서아프리카 및 동남아시아지역에서는 여전히 선박의 안전과 선원의 생명을 위협하는 해적공격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적선의 해적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난 2016년 12월 27일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해적피해예방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동 법률은 위험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의 안전운항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한 이들이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해사기구의 문서 및 해상특수경비원의 제도를 도입한 외국의 교육제도 분석 등을 통해서 국내법으로 시행되는 해상특수경비원의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In West Africa and Southeast Asia including Somalia, piracy attacks still take place that threaten safety of ships and the lifes of seafarers. In order to protect Korean flag ships and the seafarers on board from piracy attack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established the Act to Prevent Piracy Attacks on International Ships on Dec. 27, 2016. This act legally provides for the establishment of Maritime Security Operatives (MSO) on board ships navigating high risk areas to ensure security. Furthermore, mandated training for MSOs is required to prepare them to carry out their duties effectively. In this paper, a new training course for MSOs according to domestic law is suggested through analysis of IMO documents and the MSO training provided by foreign n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