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roving Work Process for Product Safety Management
2002년 7월 PL(Product Liability;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이후 정부에서는 ‘소비자보호 종합시책’을 확정하고, 업종별 PL센터를 설립하여 소비자상담과 분쟁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청에서는 기술지원과 함께 법률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대기업에서는 PL법 집단소송제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 팀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많은 경영자들이 제품고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철학과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대응체계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품개발에서부터 설계, 제조, 출하, 폐기 등 전 제품수명주기 동안 기업이 제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총체적 제품안전경영을 할 수 있도록 현행 업무프로세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