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활용 사업자가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이 없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경우 및 폐기물이 토양, 지하수 등과 접촉하는 매체접촉형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재활용환경성평가에서는 폐기물에 대한 유해특성과 재활용 기술의 적합성 등을 평가한다. 폐기물에 대한 유해특성이 있는 경우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4의2]에 따라 이들 유해특성을 제거 또는 안정화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 폐기물 유해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높은 분석 비용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재활용 사업자 모두가 재활용환경성평가에서 폐기물의 유해특성을 분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유해특성은 폐기물에 포함된 화학물질에 의하여 발현될 수 있으므로 유해특성별 대표 화학물질이 설정되어 있다면 폐기물 유해특성을 사전에 판정할 수 있다. 유해특성별 대표 화학물질 선정을 위하여 국내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대상 물질 415종,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 및 제한물질 목록 959종, EU Regulation of(EC) No 1272/2008 4,231종의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유해특성의 구분 기준은 United Nations의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GHS)의 한 부분인 Hazard Statement Code(유해・위험 문구)로 하였다. GHS는 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국제조화시스템으로 각 물질별로 유해・위험 문구가 제시되어 있으며 유해・위험 문구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방법과 국내 폐기물 유해특성의 판정 기준의 비교를 통하여 국내 유해특성 별 대표 화학물질을 검토하고자 한다. 최근 재활용 허용 범위의 확대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에서의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방식은 허용행위 열거방식에서 제한행위 열거방식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폐기물의 재활용으로 인한 인체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폐기물에 대한 신규 유해특성을 도입하였다. 폐기물에 대한 유해특성은 기존 3종(감염성, 부식성, 용출독성)이었으나 6종(폭발성, 인화성, 생태독성 등)이 추가되어 9종으로 확대되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2] (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에 따르면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폐기물에 대한 유해특성을 제거 또는 안정화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폐기물에 대한 유해특성을 파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