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중심이 되어 전 세계적으로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정부도 자원순환을 위한 폐기물정책을 펼쳐오고 있으나, 이는 순환을 일부 고려한 선형경제(Linear Economy with Recycling)로서 완전 폐쇄형(Closing the loop)을 추구하는 순환경제와 다르다. EU는 순환경제패키지를 2015년 12월에 공표하였으며, 패키지는 행동계획과 관련 폐기물법률 개정안으로 구성하였다. 법률 개정안 가운데에는 EPR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는 제품 생산단계부터 친환경설계를 고려함으로써 최종 폐기단계에서 재활용 가능하도록 할 목적과 생산자가 폐기까지의 전과정에서 제품뿐 아니라 환경부문까지 고려하도록 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 가운데 전자(前者)가 순환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나 현재 그러지 못한 면이 있다. 이 같은 실상을 고려하여 현재 국내에서 이행하고 있는 EPR제도와 OECD와 EU에서 개선책을 찾고자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앞으로 개선해야 할 방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향후 EPR 제도가 보다 효과적인 폐기물관리를 통해 순환경제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품 디자인 개선과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안하였다. 설계단계에서 제품에 내구성, 수리가능성,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개선시 인센티브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생산자가 부담하고 제품의 폐기비용의 차별화를 도모함으로써 제품 디자인의 개선을 촉구하려는 의도이다. 재활용이나 재사용을 쉽게 하는 제품 설계의 직접적인 경제적 인센티브가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국내 EPR제도도 순환경제로 이행을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