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부터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경중의 계약을 체결할 때 도장과 인주를 사용하는 문화가 있다. 인주의 주성분은 유화수은이고 이를 사용하는 대표 국가인 일본은 인주에서 발생하는 수은을 무기 수은 화합물로 규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관-공서, 일반가정 등 인주가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인주의 사용량, 발생량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수은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은 2013년 일본 구마모토에서 미나마타 협약을 채결하면서 높아졌다. 또한, 바젤 협약에서 수은 폐기물에 대한 수은 함량 기준을 5 mg/kg 이하로 논의되면서 수은 처리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폐 인주에서 발생하는 수은함량을 분석하여 바젤 협약에서 논의된 기준과 비교해 폐 인주의 유해성을 파악하여 국내의 추가적인 규정이 필요한 지를 검토하였다. 수은 함량 분석을 위한 시료는 국내에서 주로 판매 및 유통하고 있는 3개사의 제품을 대상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시료는 US EPA(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method 7473이 적용된 Direct Mercury Analyzer(DMA-80)으로 분석하였다. 인주의 수은 함량 분석결과 폐 인주에 관련된 별도의 규제는 필요하지 않으나, 이에 대한 위험성은 다소 의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