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보호구역 관리체계는 근거 법령(자연환경보전법・자연공원법・습지보전법・백두대간법 등)을 제정하고 구역을 지정한 후에 타율에 의한 보호・관리를 실시한다. 그러나 개발압력이 큰 경우, 당국은 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변경한다. 현행 법령체계는 금지와 허용을 수단으로 보호구역을 관리하며 주민을 규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 개발을 둘러싼 협치(거버 넌스)가 어렵다. 예컨대, 국립공원 안에서 공항건설 등의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 협치가 잘 진행되지 아니한다
보호구역 관리체계에서 관할 행정청, 개발사업자, 지역주민 및 NGO 등을 둘러싼 긴장과 갈등을 법사회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보호구역 안에는 규범 이면에 여러 가지 역학 관계가 작동한다. 행정청은 실정법에 기반을 둔 행정규제로 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주민들은 전통과 관습에 따라 그들의 생활터전을 영위한다. 사업자는 시장원리를 내세우면서 재산권 보장을 요구한다. NGO들은 사회계약 방식을 원용하여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들을 추구한다. 그러나 관계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명분과 실리가 엇갈리는 가운데 갈등이 지속된다.
보호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개발자들은 경제적 번영을 약속하지만 지속적이지 못하다. 지역주민들은 건설과정에서 토지수용이나 공사참여 등으로 일부 이익을 누리지만 외부자본에 의하여 밀려나기 쉽다. 주민들은 토지보상을 받더라도 다른 곳에서 같은 규모의 토지나 건물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주민들이 가장 크게 겪는 애환은 정주권이다. 이러한 사태에 즈음하여 UNEP․IUCN 등 국제기구들은 보호구역 관리에서 주민들을 능동적인 관리 주체로 전환시킬 것을 제안한다.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맥락에 따라 보호구역 관리체계를 다양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한다. 당사자를 선정하고 협약안에 기초하는 방안은 보호구역에서 강제를 최소화시키고 자연자원을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한편 자율질서를 기반으로 하는 이른바‘다자간협약을 맺는 방식 등을 내용으로 한다. 다자간협약은 일종의 사회계약(social contract)이다. 현행 일부 실정 법률들에 규정되어 있는 자발적 협약(VA)을 확대시키고 유연한 접근을 보강하면 다자간협약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절차 중심의 다자간협약은 이해당사자들이 생산․분배하는 사회경제적 이익을 구체화시키지 못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보호구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이익을 구체화시키고 이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는 실체로서 생태계서비스(ecosystem services 자연혜택) 개념․체계를 원용하여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생태계서비스 기반 보호구역 관리체계는 지역공동체와 관할 행정청 그리고 외부 소비자[시장]들이 다자간협약을 기반으로 협력하면서 보호구역에서 생태계서비스를 생산․분배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그 혜택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자 한다.
생태계서비스 기반의 접근은 정부의 행정계획들에 의한 뒷받침된다. 예컨대,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16~2025)은 생태계서비스를 공공재의 관점에서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경제적으로 가치를 환산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PES)를 장려한다. 국민신탁과 같은 공익법인 또는 시민사회단체들은 TEEB(생물다양성 및 자연혜택 경제학)에 따라 생태계서비스 개념과 체계를 원용하여 지역사회와 협력을 시도한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기반으로 하는 보호구역 관리체계에서는 다수 당사자들의 상생이 가능하다. 공동체 성향의 사회적 경제주체(공동체․조합․사회적기업․NGO)들은 생태계 우수 지역에서 생산된 생태계서비스를 시장에 제공하여 소득을 올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사회공헌(CSR) 또는 공유가치창조(CSV)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은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 경제주체들의 자연혜택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에서는 종래 무상이었던 자연 자원이 주는 각종 이익[생태계서비스]을 경제재로 가공하는 외에 역량과 신뢰 및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조성이 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