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특허소진이론의 법적근거와 적용범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A comparative study on legal basis and application scope of Doctrine of Exhaustion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59807
구독 기관 인증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8,300원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초록

특허권자가 특허품을 판매하면 특허품의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양도되지만 특허권의 무체적 속성상, 특허권의 객체인 발명을 직접지배할 수는 없으므로 특허권은 양도되지 아니하고 특허권자에 유보된다. 이 경우 형식논리대로 하면 특허권자는 구매자를 상대로 특허침해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 할 수 없다. 이제까지는 주로 특허제도의 정책적 측면에서의 특허권 제한 이론들이 자주 거론되어 왔지만 법률적 관점에서의 제한근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어 명확하고 일관된 판단 기준과 요건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특허품 거래 관련, 특허권 행사규제에 관하여 민법상의 권리남용 금지원칙을 그 근거로 삼아 특허권의 효력 중 침해행위 금지청구권과 손배배상청구권이 제한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특허소진은 권리남용 금지원칙이 특허품 거래관계에 투영되어 현재화(顯在化)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특허소진은 특허권의 소멸사유가 아니라 특허권의 효력제한 사유에 해당하며 침해 분쟁시에는 침해주장에 대한 항변사유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특허권의 배타적 효력제한 범위는 ‘강행규범적 소진법리’와 ‘임의규범적 소진법리’ 등 소진이론의 법적성질에 따라 다르다. 특허소진법리는 특허권의 효력제한 사유이면서 동시에 특허침해 주장에 대한 항변사유인 바, 논리 필연적으로 특허침해 요건과 연동될 수밖에 없다. 객체적 범위에 관해서는 직접 침해품인 판매된 해당 특허품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가별로 차이가 없다. 하지만, 간접 침해 품(필수전용부품 등)의 취급에 관해서는 국가별 로 차이가 있다. 한편, 권리적 측면에서는 원칙적으로 방법특허를 구현하는 유형의 물품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방법특허는 소진법리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방법특허의 종류에 따라 물리적으로 유형화될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지므로 그 취급도 달라진다. 소진법리의 지역적 범위관련해서는, 특허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국내에만 미치므로 소진의 범위도 국내에만 미치는 것이 타당하지만 최근 Impression 사건에서 지역적 범위를 확대 적용하는 국제 소진론(또는 특허품 병행수입론)이 대두 되어 논란이 적지 않다. 소진법리가 강화, 확대되면 특허권 보호는 그 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어 혁신과 산업 발전이 더디게 되며 궁극적으로 특허제도의 무용론이 만연 될 수 있어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한편, 일본은 과거의 폐쇄적이고 자의적인 해석론에서 벗어나 소진법리를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보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On he context of restriction to patent right, in particular, it becomes an outstanding issue where a patentee sells a patented goods. In view of intangible aspect of invention, the patent right is not supposed to be transferred to the buyer while the patented goods is transferred to the buyer. That being said, under the fundamental cause of the patent law, it is definitely crucial to limit the monopoly so as to prevent him from abusing it against the buyer. Among others, patent misuse doctrine is most appropriate theory so as to prevent him from asserting against the buyer in terms of a legitimate and legal basis. As such, based upon the misuse theory, the Exhaustion doctrine should be construed as the limit to the exclusionary power alone in the patent right as opposed to the entire power of the right. A scope of limit varies from ‘Mandatory Exhaustion’ to ‘Arbitrary Exhaustion’ theory.
When it comes to the requirement of Exhaustion doctrine, in the meantime, it shall be determined based on patent infringement theory as it is necessarily and inevitably connected to the requirement of patent infringement in a sense that the doctrine would be argued as defense to infringement. Firstly, it should be essentially a directly infringing device either literally or equivalently. And also this paper address how the doctrine could be expanded to an indirectly infringing device or the like. Regarding to the geographical scope, exhaustion shall be confined to the sale within the territory. If not, it cause conflict with a principle of territoriality and a principle of independency of each country’s patent system as ratified under Paris Convention Treaty. As for method claims, they are not inherently familiar with exhaustion scrutiny since a device actually implementing the method in itself would not be able to be imagined. Nevertheless, this paper address the cases that exhaustion could be applied according to the extent of implementation.
With respect to doctrine of Implied License doctrine, this paper suggest that it deserve exploring the doctrine in case the exhaustion doctrine does not cover. For instance, a foreign sale as well as a case of a component sale since they do not meet the infringement requirement.

목차
요약
 I. 서론
 II. 특허품 판매관련 특허권 효력제한 법리
 III. 특허소진법리의 적용범위
 IV. 묵시적 실시권법리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V. 결어
 ABSTRACT
저자
  • 김정중(KAIST 지식재산대학원) | Kim Jeong–Jo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