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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무효사유로서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후1342 판결]
이진희
언어
KOR
URL
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59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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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TECHNOLOGY
제14권 제4호 통권 제76호 (2018.07)
pp.104-112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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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안의 개요
1. 이 사건의 경과
2.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3. 이 사건의 쟁점
4. 원심의 판단 요지
II. 판시
III. 해설
1. 상표등록무효사유로서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
2. 사안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
IV. 결론
저자
이진희(특허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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