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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독도 해군망루 설치와 독도부근 러·일 대해전(I) KCI 등재

Construction of Navy Watchtower at Dokdo and Russo-Japan War around the sea of Dokdo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67456
  • DOIhttps://doi.org/10.31347/dokdo.2018.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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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연구 (The Journal of Dokdo)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Dokdo Research Institute)
초록

본 연구는 일본 제국주의의 1905년 독도 침탈의 직접적 동기가 러·일전쟁 도중 일본해군이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수뢰 설치와 순양 활동을 탐지하기 위해 해군 望樓(watchtower)를 설치하기 위한 군사적 목적에 있었음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 고찰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일본 제국주의는 대한제국을 병탄하여 식민지화할 목적으로 1904년 2월 8일 러·일전쟁을 도발하였다. 러·일전쟁 도중에 해전에서 ‘함포’만이 아니라 ‘기뢰’ 부설 폭파전이 매우 중요하게 되자, 대함대의 이동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규모 수뢰정(水雷艇)의 기뢰설치 활동 감시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둘째, 일본 해군이 대한제국 영토인 韓半島海岸과 중요 섬들에 무려 20개소의 해군 望樓를 설치한 것은 러시아 해군은 전혀 갖지 못하고 일본 해군만 갖춘 것이었다. 이것은 러·일戰爭의 海戰에서 地利를 일본해군만 독점한 것이었고, 만일 러시아 해군이 이 영역 안에서 ‘해전’을 하는 경우 완전히 ‘감시망’ 안에 놓여 기습 섬멸당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일본 해군이 독도 망루 설치 계획을 세우고 군함을 파견하여 부지 조사를 실시하던 시기에, 1904년 9월 일본 어업가 나카이(中井養三郎)가 한국영토인 독도(리앙쿠르 도)의 강치잡이 독점권을 독도 소유권자인 대한제국 정부에 선금을 내고 임대(賃貸)받으려고, 그 교섭 절차를 문의하러 동경(東京)에 상경해서 농상무성 국장을 상면하였다. 이 때 나카이는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나카이(中井)가 여러 차례 확인한 정확한 사실이었다.
넷째, 나카이(中井)는 1903년에 처음으로 독도에 들어가서 며칠간 강치잡이를 했었다. 그러나 이것은 나카이(中井)가 무주지(無主地)를 선점(先占)한 것이 전혀 아니라, 한국영토인 독도에 나카이가 한국영토임을 인지하면서도 허가 없이 불법으로 들어가서 시험적으로 강치잡이를 해본 것이었다. 나카이는 이때 ‘독도 강치잡이’가 막대한 이익이 있는 좋은 사업임을 확인하였으며, 다른 일본 어부들도 독도에 들어와 不法으로 강치를 남획하는것을 보고, 독도 소유권자인 한국정부에 사전 임대료를 내고 합법적으로 강치잡이 기한부 독점권(獨占權)을 얻어서 큰 수익을 내려고 계획하여 상경해서 일본 정부 농상무성 관계자와 상담한 것이었다. 다섯째, 일본 정부 농상무성 수산국장 마키 보쿠신(牧朴眞)은 독도가 한국영토이고 시기가 러·일전쟁 중이므로 나카이를 해군성(海軍省) 수로부장 기모츠키 가네유키(肝付兼行, 해군소장)에게 보내어 자문을 구하도록 소개하였다. 기모츠키(肝付)는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섬이며, 한국영토임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 그 증거는 기모츠키가 거의 일생을 일본 해군성 수로부에서 근무하고 수로부장도 10년을 했는데, 그는 독도 (리앙쿠르 도)를 일본 수로부가 수시 간행하는 􋺷日本水路誌􋺸 서북해안에 단 한 번도 넣지않고 수시 간행하는 􋺷朝鮮水路誌􋺸에 반드시 넣은 곳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섯째, 일본 내무성은 1876년 지적편찬 사업 때 동해 가운데 ‘울릉도와 그 외 1도 독도(우산도)’는 일본과 관계없는 조선영토임을 정밀한 조사 결과와 太政官(총리대신부)의 훈령으로 이미 잘 알고 있었으므로, 나카이(中井)의 영토편입 청원서를 무리하게 접수 실행하면 한국정부가 항의하고 세계 여론이 비등하여 일이 결코 용이하게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각하시키려 한 것이다. 일곱째, 나카이(中井)는 자기의 큰 이익이 무산되려 하므로 낙망하여 외무성으로 달려갔다. 외무성 정무국장 야마자 엔지로山(座円次郞)는 이미 해군성 수로부장의 공작 연락을 받고, 러·일전쟁 중인 지금 시국이야말로 리앙쿠르 도(獨島) 영토편입을 긴급 요구하고 있다고 나카이를 선동 격려하였다. 독도에 해군 망루를 설치하고 해저전선을 부설해서 적 러시아 함정을 감시하는 것이 절대 필요한데,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 청원하는 것은 전쟁 승리의 애국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선동하였다. 또한 야마자(山 座)는 일본군이 한국을 점령하고 황제를 지배하고 있으므로 내무성에서 고려하는 것과 같은 일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급히 영토편입 청원서를 일본정부 외무성에 제출하라고 독려하였다.
여덟째, 한국 영토 독도를 침탈하여 일본 영토로 편입시키는 건에 대하여 해군성은 공작 조종하고, 농상무성은 찬성하고, 내무성은 반대하므로, 그 최종 조정과 결정은 영토 담당부서인 총리부(總理大臣府)의 몫이 되었다. 아홉째, 그러나 일본정부의 1905년 1월 28일 내각회의의 이 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와 내용이 거짓이어서 국제법상 전혀 성립될 수 없는 것이었다. 열째, 일본 정부는 1905년 7월 28일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잘 알면서도 군사적 목적으로 독도를 침탈하여 일본 영토에 편입하는 결정을 한 다음, 이를 ‘국제고시’하지 못하는 고민에 빠졌다. 당시 국제법은 무주지(無主地)일 경우라도 선점하여 영토편입할 때에는 반드시 그 무주지의 사방 주위 국가에게 사전 조회하거나 반드시 국제고시하여 다른 의사 또는 反對의사가 없는가의 여부를 질문해서, 이의(異議)가 없어야 함을 전제와 관행으로 하고 있었다. 또한, 일본 정부가 한국 영토 독도(于山島)를 침탈해 놓고 간지(奸智)를 발휘하여 이를 사실상의 ‘비밀(秘密)’로 처리했기 때문에 1905년 1월~2월 당시에 대한제국 정부와 국민은 이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 당시 대한제국 정부와 국민 뿐 아니라 일본제국의 정부 기관과 국민도 극소수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 증거는 당시 일본 최대의 출판사 박문관(博文館)이 러·일해전의 승리에 기뻐서 1905년 6월에 출판한 유명한 「日露戰爭實記」의 지도에 독도(리앙쿠르 도)를 여전히 한국영토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구한말 일본 제국주의가 대한제국이 허약한 틈을 노리고 한국영토 독도를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한국정부와 국민 몰래 1946년 침탈했다가 1946년 1월 연합국이 반환한 것을, 오늘날 현대 일본 정부가 자기 영토라 주장하면서 다시 독도를 침탈하려고 시도하는것은 구 일본 제국주의를 계승하여 한국을 재침략 시도하는 것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한국정부와 국민은 더욱 단호하게 적극적으로 이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reveal the purpose of Dokdo annexation by Japan in 1905 lays on military purpose to construct Japan navy watchtower to inspect Russian Pacific Fleet’s marine mine and cruise. The summary is described in the below review.
The 1st, Japan Empire provoked Russo-Japan War in Feb. 8, 1904 to colonize Korean Empire. In the middle of the war, Japan navy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marine watch or inspection action by small marine mine ship beside warship cannon by large fleet movement. The 2nd, Japan navy could construct more than 20 watchtower in Korean seashore and major islands, which Russia navy never tried. This condition contributed to the geographical benefits to Japan navy during the Russo-Japan War, which resulted all defeat of Russian Navy at the around the East Sea where every Russian warships should naked by the watch at Japanese watchtowers. The 3rd, in the middle of the time when Japan navy surveyed the Dokdo to construct watchtower with warship, Nakai Yosaburo visited Director Bureau of Ministry of Agriculture and Commerce to consult the way to submit an application with advance money to Korean government for the rent Dokdo of sole sea lion fishing right. Nakai definitely should have been recognized the territory sovereignty of Dokdo to Korea. The facts was confirmed by Nakai at various times.
The 4th, Nakai first sailed to Dokdo for a few days to hunt sea lion in 1903. But his first land on Dokdo to hunt sea lion was not based on Terra Nulius principle but only for testing illegal sea lion hunt without any permission from Korean government despite he recognized Dokdo as Korean territory. He believed hunting sea lion on Dokdo island could make good money and met Director Bureau of Ministry of Agriculture and Commerce trying to submit a sole fish right application on Dokdo hoping that any other Japan fishers who illegally catch sea lion can not involve. Fifth, Mr. Maki Bokushin the Director of Marine Bureau of Ministry of Agriculture and Commerce of Japan introduced KImotsuki the Director of Marine Water in Navy Department to advise him because the period was on the war time between Russia and Japan. The 5th, Kimotsuji understood fully Dokdo belong to Ulleungdo as Korean territory. It was well proved in the book published by the Department of Marine Water of Navy where Kimostuki served nearly whole his life and 10 years as director, which he never included Dokdo(Liancore) in the territory of Japanese west seashore but only included <Korean Marine Water Book> published by random year. The 6th, Japan Ministry of Domestic Affairs fully recognized the inspection report published in 1876 during the geographic project for land, describing ‘Ulleungdo and one other island is not related to Japan’ as meaning Choseon(Korean) territory and Taijokan(Prime Ministry)’s Order, and tried to dismiss the Nakia’s petition because when it make a problem at time of heating territory concept among world eyes and Korean government, it should be difficult to proceed anymore. The 7th, Nakai in despair, run 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when he could not receive any profit. Yamaza Enjiro the Director of Bureau Political Affairs receiving the correspond from Marine Department, cheered Nakai that this is right time to annex Dokdo as Japan territory during Russo-Japan War time, which need to install sea cable to watch Russian Fleet at the top of Dokdo watchtower. Also, Yamaza promoted the petition on Dokdo annex to Japan cheering Nakai to submit petition which should be a patriotic activity in the war time without any further action to consider and discuss with Ministry of Domestic Affairs because Korea government is now under the control of Japan.
The 8th, during the situation of the Department of maritime affairs of the naval forces controlled the project, the approval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Commerce, and the opposition of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gainst the invasion of the Korean territory into the Japanese territory, the final adjustment and decision shall be made by the Prime Minister.
The 9th, but the Japanese government's decision of the cabinet meeting on January 28, 1905, was false because of the following reasons and can not be established at all under international law. In the tenth, on July 28, 1905, the Japanese government decided to detain ‘International Notice’ Dokdo for military purposes, knowing Dokdo was Korean territory, and to incorporate it into Japanese territory.
At the time, the international law was preempted even if it was terra Nulius, and when it was transferred to any territory, it must be pre-inquired to the countries around the territory and get approval or against by international notice. In addition, since the Japanese government took advantage of the Korean territory Dokdo (于山島) and treated it as a de facto "secret," the Korean imperial government and the people at that time, between January and February 1905, did not know this at all. At that time,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of the Korean empire, as well as government agencies and the people of the Japanese empire, did not know this except for a very small number of people. The evidence is that Dokdo (Liancourt) is still on the Korean territory in the map of the famous "Russo-Japanese War" published by Hakubunsha who giggled at the triumph of the war.
The Japanese imperialism had sneaked the Korean territory Dokdo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during the time of weakened Korean Empire, and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people could be returned by the Allies in January 1946. Today, again attempting invasion to Dokdo as an attempt to re-invade Korea by inheriting the old Japanese imperialism. Korea should be clear about this, and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people should act more resolutely and actively.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문제의 한정
 2. ‘제국주의 외교’의 파탄과 일제의 러·일전쟁 도발
 3. 일본 해군의 한반도 해안 망루 설치
 4. 일본 제국주의의 獨島침탈 공작(I)
 5. 일본 제국주의의 獨島침탈 공작(II)
 6. 일본 해군의 獨島부근 러·일해전(이하 다음호)
 7. 일제의 獨島望樓설치와 철거
 8. 일제의 獨島침탈을 韓國이 알게 한 時期와 方式
 9.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신용하(울산대, 서울대) | Shin Yong-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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