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국내의 살충제 등록 및 관리는 농촌진흥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농업해충을 방제하는 목적인 농약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에 각 농약의 이화학적 분석자료, 약효 및 약해 시험성적서, 인축독성 시험성적서, 환경생물독성 시험성적서 및 잔류성 시험성적서 등을 구비하여 신청하며,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농약은 농업해충의 방제를 비롯하여 검역해충(농림축산검역본부 관할) 및 산림해충(산림청 관할)의 관리 및 방제에도 사용된다. 이에 반하여, 기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이라는 명칭으로 등록 및 허가를 담당해오던 가정용 살충제(정식 명칭: 구제·방지·유인살충제) 및 방역용 살충제(정식 명칭: 감염병예방용 살충제)는 2019년 1월 기준으로 ‘살생물제’ 라는 명칭으로 환경부로 관리주체가 이관되게 되었으며, 향후 살생물제 물질 및 제품의 허가는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관리주체 이관 및 관련법 변경과 관련한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고, 향후 더 많은 변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기존 의약외품에서는 모기, 바퀴, 진드기, 벼룩 등 질병을 매개하는 위생해충만을 방제의 대상으로 지정하였으나, 살생물제는 가옥 또는 구조물 내 서식하는 모든 곤충 및 절지동물을 방제하는 화학제품은 살생물제로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존 공산품으로 판매되며 법적인 기준이 없었던 좀벌레 방제제, 쌀벌레 방제제 및 날벌레 방제제 등의 판매를 위해서는 향후 살생물제 등록을 거쳐야만 하는 것으로 규정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들 신규 살생물제 포함군에 대한 효력시험법 개발 등이 필요한 상황이며, 관련한 제품개발 연구인력, 허가 관련 행정인력, 사육 및 평가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신규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살충제에 대한 연구 및 규정 마련을 위해 해당학회 회원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